우리시 주진동 660-97번지 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 분: 고시
2. 명 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3.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웅상도서관 진입도로 공사완료신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출장소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8pixel 양산시 웅상출장소 고시 제 2026-9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양 산 시 웅 상 출 장 소 장 |
공사완료 신고자 | 성 명 | 양산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
공사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660-97번지(주진동 131-11인근) 공유수면 |
공사내역 | 웅상도서관 및 웅상센트럴파크 진입도로 개설 |
점사용 면적 | 26㎡ |
목적 | 도로개설 |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 | 2026. 10. 1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