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고에 따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건에 대해 행정 처분 내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6년 10월 행정처분 대상자 고** 등 9건 등기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5 / 팩스 02-2091-6278)
2026년 10월 19일
도 봉 구 청 장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처분 통지 공시송달 내역(2026년 9월 처분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교통민원신고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내역
(2026년 9월 행정처분 대상자 등기 반송분) | | | | | | | | | |
연번 | 처분대상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위반법조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1 | 고금* | 62.10.2*. | 013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 삼환도봉아파트 4동 ***호 | 2026-07-20 17:20 | 한남대교전망카페(23531) 정류장에서 하차 해야 했으나 실제하차 한남오거리(03166) | 1309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6호 | 처분불가 | 폐문부재 |
2 | 권혁* | 71.05.2*. | 0175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8 주공아파트 615동 ***호 | 2026-07-20 00:59 | 서울역 > 불암현대아파트 103동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주의 | 폐문부재 |
3 | 길두* | 54.06.2*. | 0130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63-** | 2026-08-05 16: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61 | 3504 운전자 차내 흡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의2 | 과태료 100,000원 | 주소불명 |
4 | 김영* | 73.03.2*. | 11703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95 드림팰리스 102동 ***호 | 2026-07-24 06:38 | 지하철2호선강남역(22011) 정류장 대로변에서 뒷쪽 한블럭 뒤 이면도로(상세위치 모름) 승차, 강남역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감액 50%
과태료 100,000원 및 경고 | 폐문부재 |
5 | 박종* | 71.11.2*. | 11722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226번길 83 장암더샵포레스트 109동 ***호 | 2026-07-20 17:23 | 도봉한신아파트(10003) | 1309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6호 | 지도교육 | 폐문부재 |
6 | 송인* | 66.01.2*. | 1169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6-1 우진빌딩 ****호 | 2026-07-22 16:31 | 노원구 마들로 86 한내지혜의숲도서관 승차, 노원구 동일로 1106 으뜸안경친구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2호 | 감액 50%
과태료 200,000원 및 자격정지15일 | 폐문부재 |
7 | 윤태* | 64.04.0*. | 14297 경기도 광명시 부평말길 56 2층 ***호 | 2026-08-04 10:51 | 영등포농협.신길2동새마을금고(19231) 하차 | 1207 난폭운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 주의 | 폐문부재 |
8 | 조태* | 61.08.0*. | 01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34 현대아파트 303동 ***호 | 2026-07-04 20:21 | 서울문화고등학교(10740) | 1309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6호 | 자진납부 80,000원
(2026.8.18.) | 폐문부재 |
9 | 홍석* | 67.11.2*. | 0134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88 *층 | 2026-07-16 17:54 | 미아역4번 출구앞 | 3504 운전자 차내 흡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의2 | 자진납부 80,000원
(2026.8.27.) | 폐문부재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봉구 공고 제2026-1481호
교통민원신고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교통민원신고에 따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건에 대해 행정 처분 내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6년 10월 행정처분 대상자 고** 등 9건 등기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5 / 팩스 02-209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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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도 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