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점포주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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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
담당 공무원 없 음
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
확인 사항
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차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부지정 통보
교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GS25 화천 춘화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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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26-108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점포주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화 천 군 수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상호 주소(영업소 위치) 폐업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298
GS25 화천 춘화로점 1층 2026. 8. 21.
2. 공고기간: 2026. 8. 21.(금) ~2026. 8. 28.(금) 18:00
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신청대상 : 폐업업소 인근 상가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법 제16조제2항 지정기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점된 점포로 법 제16조제2항제2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포
❍ 구비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1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임대시) 1부.
3) 법인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사용인감계 1부.
❍ 지정방법
1) 신청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방법은 추후 통보)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최종일 18:00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 (일반신청자로 간주)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접수처 :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