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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경제과2026-10-19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8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0. 30.(금) ○ 신규선정업소: 총 2개소 ○ 자격요건: 정선군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 의료 등 개인 서비스 업종 ○ 접수방법 1) 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접수처 : 정선군청 경제과(정선읍 봉양3길 21) ※ 우편제출의 경우 10. 30.(금) 18:00 이전 도착 건에 한해 접수 ○ 신청서류 1)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영업신고증 5) 지방세납세증명서(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6)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자에 한함) ○ 선정혜택: 착한가격업소 재정 인센티브 지원(개소당 최대 315만원) ※ 단 인근 동종업소 대비 낮은가격을 유지 ○ 기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x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 – 1189호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9. 정 선 군 수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6. 10. 20.(화) 09:00 ~ 10. 30.(금) 18:00 / 11일간 ❍ 신청규모: 2개소(음식점, 이·미용업, 의료 등 개인 서비스 업종) ❍ 신청장소: 정선군청 경제과(정선읍 봉양3길 21) ❍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읍·면장 및 소비자단체 협회 등에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추천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자에 한함) 2. 지정절차 ① 지정 공고 | ⇒ | ② 신 청 | ⇒ | ③ 현지실사 평가 | ⇒ | (정선군) 홈페이지 신규지정 모집 공고 | 영업자 직접 신청 등 | 현지 실사 평가단(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 )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④ 지정여부 심사 | ⇒ | ⑤ 결정통보 및 현판 교부 | 체납 확인 및 지정 적정성 검토 | (정선군) 지정서 및 현판 교부 | 4. 평가기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신청제한 사유 등을 평가하여 지정 - 총점 50점〔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별도) 감점 –2점, 가점 3점〕 중 40점 이상인 경우 지정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부적절 판단되는 경우 미지정) 5. 지정방법 ❍ 심사방법: 평가표(붙임 2)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 선정결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8월 말 예정) 및 지정서 교부 6. 신청 제한사유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7.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 업소별 공공요금 및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작·배포 - 착한가격업소 홍보(인증서 교부, 홈페이지, SNS 홍보) 8.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033-560-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예시) 1부. 끝. 붙임 1 |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 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기타 | 영업시간 | / 휴무일 | 배달여부 | □ 가능(□ 어플명: / □ 직접배달) □ 불가 | 주차여부 | □ 가능(□ 주차장 존재 / □ 갓길주차 가능 등) □ 불가 | 편의시설 | □ 무선인터넷(와이파이) □ 단체이용석 □ 예약 □ 유아시설 | ※ 첨 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현 장 사 진 | 업소명이 보이게 촬영 | 각 메뉴의 가격이 보이게 촬영 | 업소 전경(외부) | 가 격 표 | | | 업소 전경(내부) | 업소 전경(내부)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제공·조회 정보 | - 사업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행정처분이력, 지방세 체납여부) | 수집 목적 | -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대상자 정보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필요 | 보유ㆍ이용 기간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 종료 5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착한가격업소 적격대상 확인 및 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수집ㆍ이용ㆍ 제공 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동법 제17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 | |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예시) |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 )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1) 농축수산물, 2) 공업제품, 3) 전기·가스·수도, 4) 집세, 5) 공공서비스, 6) 개인서비스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 외식 분야 | 품목 |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 외식 外 분야 | 품목 |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 의료 | ▸반려동물관리비 |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 기타 |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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