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2026. 11. 03.(15일간)
2. 공고내용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분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고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2026. 11. 03.(15일간)
2. 공고내용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분 공고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자 동 차 소 유 자 | 이해 관계인 | 송 달 지 | 내 용 | 반송사유 |
차 명 | 성 명 | 주 소 |
85*2790 |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 이*선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번길*** | 애****캐**** 주*** | 서울 강남구 역삼로 *** | 저당 | 수취인불명 |
4.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
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 및 「자
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및 동법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등기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나. 이해관계인은 2026. 10. 29.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말소등록 신청)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
거하여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교통행정팀(☎ 033-560-2454)
2026년 10월 19일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