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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신동읍2026-10-19

제2기 신동읍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신동읍
공고번호정선군 신동읍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2기 신동읍주민자치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제2기 신동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x

제2기 신동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신동읍 공고 제2026-28호 제2기 신동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신동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 동 읍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7.(토) 2. 접수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3.(금)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3. 모집인원 : 10명 ※ 신동읍 주민자치회 위원 총원의 10% 이상 4. 위원임기 : 2027. 1. 1. ~ 2028. 12. 31. ※ 2년, 연임 가능, 무보수 명예직 5. 신청자격 ❍ 신동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동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신동읍 소재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갖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6. 접 수 처 :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총무팀(☎ 560-2635) 7.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8. 제출서류 ❍ [붙임1]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서 혹은 추천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및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 신동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신동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신동읍 소재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해당 분야 학사 취득, 최근 5년 이내 상훈 등) ※ 신청서(추천서) 양식 등 공고문 하단 붙임 서식 참고 9. 선정기준 ❍ 선정비율 : 특별 성별이 위원 총원의 60% 이내로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를 접수하고 모집 인원 정수 초과 시 주민자치회 위원추첨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10. 기타사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참관인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만일 허위로 판명될 시 즉시 해촉 조치함. 11.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으로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16조의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붙임 1] 신동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추천)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자 택) (사업장) 주소지는 다르나 사업장이 정선읍 경우 작성 | 연락처 | (휴대폰) (일반전화) . | E-Mail | | 직업 | | 추 천 인 | 기관· 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추천사유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기 간 | 주요내용 | 비 고 | | | | | | | | | | 확인사항 | * 「 공직선거법」 제19조 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다른 주민자치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 주민자치학교 교육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2026년 월 일 | 추천인(단체·기관)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신동읍장 귀하 | [붙임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예 □ 아니요 □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활동단체명, 직장명 등 2)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천서를 통한 수집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신청서·추천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활동단체명, 직장명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요 □ 제공받는 자 | 정선군,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정선읍 주민자치회 사업 통계수집,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2년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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