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하고 그 처리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19 평택(건도)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12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국세청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하고 그 처리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
평 택 시 장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업종 | 업종번호 | 소재지 | 처분 사유 | 등록말소 일자 |
주식회사 도원하이텍 | 사재천 | 가스·난방공사업 | 평택20-24-0002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252, 1동 | 국세청 폐업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폐업일자(국세청 확인) : 2025-06-30 | 2026.10.18. |
□ 등록말소 사항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