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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설도로과2026-10-1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_주식회사 도원하이텍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120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5: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세청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하고 그 처리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19 평택(건도)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12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국세청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하고 그 처리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 평 택 시 장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업종 | 업종번호 | 소재지 | 처분 사유 | 등록말소 일자 | 주식회사 도원하이텍 | 사재천 | 가스·난방공사업 | 평택20-24-0002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252, 1동 | 국세청 폐업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폐업일자(국세청 확인) : 2025-06-30 | 2026.10.18. | □ 등록말소 사항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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