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지번불일치 및 말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공고(오성면 당거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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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지번불일치 및 말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통지내용 :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및 직권 말소
2. 법적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22조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의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지번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하지 않음.
4. 건축물대장 말소 내역
층 연면적
대지위치 구분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수 (㎡)
해당 번지에
오성면 당거리 주8 건축물대장 상
1 목조 아연 주택 32.01 김○래 해당 건축물이
13 (제5호) 존재하지 않음
5.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2. (15일간)
6.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건축팀(☎ 031-8024-8465). 끝.
2026. 10. 19.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