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문[주식회사 라인이엔에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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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6-3121호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록연월일 | 상 호 명(대표자) | 업종(주력분야) | 등록번호 | 소 재 지 | 비고 |
‘26. 10. 19. | 주식회사 라인이엔에이 (이현정)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 | 평택-26-다-010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926호 (고덕동) | |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