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2026. 10.
1. 모집대상 :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2. 임 기 : 2026. 11. 2. ~ 2028. 11. 1. (1회 연임가능)
3. 모집인원 : 5명 이내(평택시민 3명, 전문가 2명)
※ 분야별 모집인원은 지원현황 및 적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모집대상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정화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높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문가
∙ 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 및 정화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 토양·지하수 등 관련 분야의 학계·연구기관·전문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 평택시 환경문제 및 지역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으며, 환경보전 또는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그 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정화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심이 높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
② 시민
∙ 평택시 환경문제 및 지역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으며, 환경보전 또는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그 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정화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심이 높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
5. 주요역할
∙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경오염 정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 주한미군기지 등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원 조사·확인 및 정화방안에 대한 검토
∙ 환경오염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6.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18:00까지
7. 선정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원회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전공, 경력 등)
∙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평택시 3개 위원회 초과 위원은 제외될 수 있음
8.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전문성 및 활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경력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① 지원동기 ② 환경분야 활동경력 ③ 시정참여 활동경력 순으로 선정
(※ 세부 평가기준: 붙임 참조)
9.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 평택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 평택시청 생태하천과 수질개선팀 (☎ 031-8024-5064)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가능
☞ 방문/우편 :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846)
평택시청 생태하천과 수질개선팀
∙ 기타사항 : 모집기간(18시)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함
10. 선정통보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지
11.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시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회 참석 시「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생태하천과 수질개선팀(☎ 031-8024-5064)로 문의 바람
<붙임 1>
선정 기준 |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ㅇ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 선정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전문성 및 활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경력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① 지원동기 ② 환경분야 활동경력 ③ 시정참여 활동경력 순으로 선정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지원동기 | 지원동기 성실 제출 | 50점 |
환경분야 활동 경력 | 환경 분야 활동, 업무 등 경력 여부 | 30점 |
시정참여 활동경력 | 평택시 정책제안·모니터링, 시민참여단 등 관련 시정참여 활동 경력 여부 | 20점 |
□ 세부 평가기준
ㅇ 지원동기(50점)
- 내용과 무관한 글이나 성의 없이 짧게 작성된 글은 불성실 제출로 평가
평가요소 | 제출 | 불성실 제출 | 미제출 |
지원동기 | 50점 | 25점 | 0점 |
ㅇ 환경분야 활동경력(30점)
- 환경분야 활동, 업무 등 경력 여부
평가요소 | 환경분야 활동경력 여부 |
3회 이상 | 2회 | 1회 | 0회 |
환경 분야 경력 | 30점 | 15점 | 5점 | 0점 |
ㅇ 시정참여 활동경력(20점)
- 정책제안·모니터링, 시민참여단, 위원회 등 활동 여부
평가요소 | 정책제안 등 관련 시정참여 횟수 |
3회 이상 | 2회 | 1회 | 0회 |
시정참여 활동경력 | 20점 | 15점 | 5점 | 0점 |
<서식 1>
평택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전문가/시민)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평택시 |
전 화 | | 휴대폰 (H.P.) | |
직 업 | 학생인 경우, 학교명 및 전공 기재 | 직장명 | |
E-mail | |
주요경력 (시정참여 및 환경분야 활동 등 포함) ※증빙사진 제출 가능 | 활동기간 | 내 용 |
~ | 00시민참여단 활동 |
~ | 00환경단체 활동 |
~ | 00환경 회사 재직 |
| |
| |
| |
지원동기 | 자유롭게 기재(평가 요소에 포함되오니 신중히 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평택시 시민참여위원회 모집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평택시 시민참여위원회’운영·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시민참여단 활동 기간 |
2026. . .
성 명 : (인)
평택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