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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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4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민원과 지리정보팀(☏054-950-6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