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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기획예산과2026-10-19

제3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51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09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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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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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1517호 제3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고 령 군 수 고령군의회 부의안건 목록 1.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 5.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2027년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9. 고령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부의안건 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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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고령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대상자 범위 및 신고기한의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안 제4조) - 1 -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동고령 IC 물류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두 개의 법정리(어곡리, 득성리)가 혼재되어 있어 사업완료 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과 사업 시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2개의 법정리(어곡리, 득성리)에 걸쳐있는 동고령 IC 산업단지 부지를 단일 법정리(득성리)로 경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산면 어곡리 41-1번지 등 8필지(3,445㎡)를 성산면 득성리로 편입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읍·면 법정리 지 번 면적(㎡) 법정리 면적(㎡) 계 8필지 3,445 3,445 어곡리 41-1 666 득성리 666 어곡리 42-3 620 득성리 620 어곡리 42-4 53 득성리 53 어곡리 43 697 득성리 697 성산면 어곡리 46 198 득성리 198 어곡리 46-1 203 득성리 203 어곡리 51-4 295 득성리 295 어곡리 52-3 713 득성리 713 - 2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 제안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금액 : 3,572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25년) 보통세(군세) 세입결산액(35,718,264천원)×1/10,000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 오피스텔·건축물·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쟁송사무 지원 및 지방세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지방세발전기 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 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3 -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 제안이유 2026년 제1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금사업 ‘성산 어린이집 통학버스 구입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사유 : 일반기금 사업(성산어린이집 통학버스 구입지원) 추진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 나. 변경내역 - 연도말 기금 조성액(예상치) (단위 : 천원)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25년도말 증감 조성액 비 고 조성액 ⓐ 수입ⓑ 지출ⓒ ⓔ=ⓓ+ⓐ ⓓ=ⓑ-ⓒ 446,615 226,666 22,000 204,666 651,281 - 지출계획 변경(안) 내역 (단위 : 천원) 지출액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감 변경 당초 602-01 투자유치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전지출 651,281 573,281 78,000 일반예치금 관광시설 관광지 대가야시네마 401-01 시설사업소 0 100,000 △100,000 유지 운영 리모델링 시설비 보육복지 영유아 402-02 가족행복과 어린이집지원 22,000 - 22,000 증진 보육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4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고령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맹점 자격 요건 및 제한업종 등 가맹 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 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제한업종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의 제한 업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종으로 명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명시 - 5 - 고령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 을 반영하고, 고령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고령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에 관한 사항 규정 (제7조~제8조) 나. 탄소중립 정책의 심의·의결기구로 고령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제15조) 다.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확대, 저탄소 농업 활성화,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 온실가스 감축·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규정 (제16조~제25조) 라. 관련성 있는 「고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폐지 - 6 - 2027년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고령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고령문화 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규모 : 2,347,288천원 나. 출연목적 : 재단의 초기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 다. 기대효과 1) 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관광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추진체계 확립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재정 자립 기반 강화 - 7 - 붙임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 2027 2027년년 ((재 재))고령문화관광재단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출연 계획 계획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1조 2 설립 추진 현황 ○ 기 관 명 : (재)고령문화관광재단 ○ 설 립 일 : 2025. 9. 10. / 출범일 : 2025. 10. 27. ○ 소 재 지 :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1층 ○ 조 직 : 2팀 ※ 현원 10명 ○ 예 산 : 2,347,288천원 ○ 설립목적  문화관광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  지역축제 기획 및 추진,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을 위한 기획 및 공모사업 - 8 - ○ 추진경과  `23. 01. :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 01. ~ `24. 03.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 `24. 03. ~ 09.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  `24. 10.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24. 11. :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및 결과공개  `25. 01. ~ 02. : 군 의회 재단설립 필요성 설명 및 군의원 동행 비교행정 실시  `25. 03. :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 `25. 05. ~ 07. : 임원 공개모집(1차·2차), 임원 구성 완료  `25. 08. 25. : 창립총회 개최 * 임원임명,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안), 주요 사업계획 등 심의 · 의결  `25. 08. 29. :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  `25. 09. 09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25. 09. 10 : 법인설립 등기완료  `25. 09. 18 :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신청  `25. 10. 17. : 직원 채용 완료  `25. 10. 27 :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범식  `25. 11. 17 :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 9 - 3 조직 구성(안) ※ 최종 파견 인원은 인사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28년) 조직 기구표 - 3팀 20명 이사장 (고령군수) 이사회 감 사 (6명) (2명) 대표이사 (상근직) 경영지원팀(4명) 콘텐츠진흥팀(6명) 시설운영팀(9명) 팀장 1, 팀원 3 팀장 1, 팀원 5 팀장 1, 팀원 8 팀장 1(파견) 팀장 1(파견), 팀원 3 팀장 1, 팀원 5 팀원 3(파견 1) 운영직 5 • 이사회 및 정관 관리 • 축제 기획 및 운영 • 예산, 회계, 계약, 지출 • 신규 사업 발굴 • 관광시설 운영·관리 • 노무, 인사, 복무, 감사 • 문화관광 공모사업 • 성과관리 • 관광콘텐츠 활성화 □ (`30년) 조직 기구표 - 4팀 24명 이사장 (고령군수) 이사회 감 사 (6명) (2명) 대표이사 (상근직) 경영지원팀(4명) 콘텐츠진흥팀(6명) 시설운영팀(9명) 문화진흥팀(4명) 팀장 1(파견), 팀원 3 팀장 1, 팀원 5 팀장 1, 팀원 8 팀장 1, 팀원 3(파견 1) •문화사업 기획 동일 동일 동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창작문화콘텐츠 개발 - 10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개요 - 계획범위 : 고령군 행정구역 전역 (1개읍․7개면, 총 384.10㎢) - 목표연도 : (기정)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29년 (변경)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5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 (기정) 대가야 3개소(대가야1, 대가야2, 대가야3), 다산 2개소(다산1, 다산2) (변경) 대가야 4개소(대가야2, 대가야3, 대가야4, 대가야5), 다산 1개소(다산2) ※ 대가야 1, 다산 1 활성화지역은 국비지원 종료 활성화지역으로 금회 개소 산정에 미포함 - 변경내용 :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정 구역 변경 및 신규 지정 - 변경사유 :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 지역 분리․면적 조정 및 기존 활성 화지역 구역 조정, 도시재생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예비 지역 신규 지정 -위 치 도 - 11 - 2. 활성화지역 쇠퇴도 분석 - 법정요건 부합기준 부 문 지 표 명 지 표 설 명 기 준 요 건 과거대비 최근 30년간의 인구가가장 많았던 시기 20% 이상감소지역 인문 인구변화(%) 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률 사회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최근인구변화(년수) 3년 이상 연속 감소 인구가 감소한 지역 과거대비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가장 많았던 5% 이상 감소 지역 산업 사업체변화(%)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 수의 증감률 경제 최근 사업체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3년 이상 연속 감소 변화(년수)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물리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20년 이상이 노후건축물비율(%) 50% 이상 환경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비율 - 고령군 읍․면단위 쇠퇴도 분석 쇠퇴요건 쇠퇴진단종합 쇠퇴 구분 비고 인문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충족여부 인문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종합점수 순위 대가야읍 O O O 충족(3개) 312.76 305.35 307.24 925.35 2 부합 덕곡면 O X O 충족(2개) 298.35 290.48 312.03 900.86 4 부합 운수면 O X O 충족(2개) 290.60 297.01 287.37 874.99 7 부합 성산면 O X O 충족(2개) 285.88 325.48 289.08 900.44 5 부합 다산면 O X O 충족(2개) 333.70 328.54 275.07 937.32 1 부합 개진면 O X O 충족(2개) 278.85 294.60 293.81 867.26 8 부합 우곡면 O X O 충족(2개) 298.71 281.82 324.21 904.74 3 부합 - 12 - 3.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권역별 재생방향 - 13 - 4. 활성화지역 선정 - 활성화지역 변경사항(총괄) 번 활성화지역 면 적(㎡) 우선 쇠퇴진단 호 유 형 순위 (읍면동/집계구)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 대가야1 대가야1 156,015 156,015 근린재생형 완료 충족/충족 변경없음 2 대가야2 100,741 감)261,560 근린재생형 기추진 충족/충족 기정 구역 변경 대가야2 362,301 86,368 3 대가야4 증)86,368 근린재생형 1 충족/충족 기정 구역 변경 153,169 근린재생형 4 대가야3 대가야3 251,121 감)97,952 2 충족/충족 기정 구역 변경 5 - 대가야5 - 96,825 증)96,825 근린재생형 4 충족/일부 미충족 신규 구역 지정 6 다산1 다산1 133,915 근린재생형 기추진 충족/일부 미충족 기정 구역 변경 341,384 감)207,469 7 다산2 다산2 491,524 491,524 근린재생형 3 충족/일부 미충족 변경없음 ▼ - 14 - - 대가야2·대가야4 활성화지역 (변경) 번 활성화지역 면 적(㎡) 사업 활성화계획구역 변경사유 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유형 특화 • ‘대가야읍특화재생사업’이 국토부공모에 선정 100,741 2 대가야2 재생 감)261,560 (’25,12,18)됨에 따라 구역 조정 대가야2 362,301 (기추진) (※ 1개의 활성화지역내 도시재생사업 중복 추진 제한) 86,368 우리동네 • 2027년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3 대가야4 증)86,368 살리기 위해 당초대가야2 활성화지역에서 분리하여 구역 조정 - 대가야3 활성화지역 (변경) 번 활성화지역 면 적(㎡) 사업 활성화계획구역 변경사유 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유형 • 구) 가야대학교인근 쇠퇴 주거지와 인근 관광자원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활성화계획구역 조정 153,169 특화 4 대가야3 대가야3 251,121 • 농지·하천·구릉지 등 사업효과가 낮은 지역은 감)97,952 재생 제외하고, ‘경북형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선정지 일부를 편입하여 특화재생추진 기반 마련 - 15 - - 대가야5 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번 활성화지역 면 적(㎡) 사업 활성화계획구역 변경사유 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유형 • 대가야읍법정 쇠퇴요건충족을 바탕으로 향후 재생 96,825 특화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예비지역지정 필요 5 - 대가야5 - 증)96,825 재생 • 기존 재생사업(대가야1·대가야2)과의 연계 및 지역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 다산1 활성화지역 (변경) 번 활성화지역 면 적(㎡) 사업 활성화계획구역 변경사유 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유형 • ’21년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이후 현재 일반 활성화계획변경 및 사업추진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133,915 6 다산1 다산1 341,384 근린형 전략계획상활성화지역범위가 실제 도시재생사업 감)207,469 (기추진) 구역보다 넓게 지정되어 있어, 현 사업구역에 맞춰 구역계를 현행화 하고자 함 - 16 - 4. 활성화지역 계획 - 기추진 사업 ㅇ 대가야2 활성화지역 ‧ 2025년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 선정, 2026년 활성화계획 경미 변경 추진중 - 다산1 활성화지역 - 2021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2026년 활성화계획 경미 변경 추진중, 12월 준공 예정 - 17 - - 우선 추진사업 ㅇ 대가야4 활성화지역 ‧ 1순위 사업 (2027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 신청 예정) ㅇ 대가야3 활성화지역 - 2순위 사업 (추후 「지역특화재생」 공모 신청 예정) - 18 - - 신규 지정 후보지 ㅇ 대가야5 활성화지역 ‧ 4순위 사업 (금회 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신청) - 19 - 고령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고령군 정원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 원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정원산 업 및 군민정원사 양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군민참여의 원칙(안 제3조, 제4조) 다. 정원도시의 조성(안 제5조) 라.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지원(안 제6조, 제7조) 마.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안 제8조, 제9조) 바. 정원박람회 육성 및 포상(안 제10조, 제11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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