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예리1지구, 예리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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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예리1지구, 예리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예리1지구, 예리2지구(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10. 19. ~ 2025. 11. 02.(14일간)
3. 공고장소 : 관련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민원과 지리정보팀(☏054-950-6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