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신설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4c607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5pixel2026. 10. 19.
고 령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신규 설치에 앞서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업대상 : 총 3개소 ▸【붙임1】
4.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0일 이상)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신규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령군청(지역경제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 팩스 : 054-950-628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고령군청 지역경제실(☏054-950-659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위치 3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붙임1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
구분 | 위 치 | 주 소 | 기 능 | 비고 |
1 | 고령군 우곡면 | 월오리 297-9 일원 | 과속단속 | 양방향 |
2 | 고령군 쌍림면 | 합가리 814-1 일원(고령→합천) | 단방향 (후면) |
3 | 고령군 쌍림면 | 합가리 산197-3 일원(고령→성주) | 구간단속 | 시점 |
4 | 고령군 대가야읍 | 외리 산11-11 일원(고령→성주) | 종점 |
사진대지 |
위 치 | 우곡면 월오리 297-9 일원 과속단속카메라(양방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7pixel, 세로 55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9003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8pixel, 세로 753pixel |
사진대지 |
위 치 | 쌍림면 합가리 814-1 일원 과속단속카메라(후면, 합천방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9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6pixel, 세로 66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9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9pixel, 세로 601pixel |
사진대지 |
위 치 | 구간단속 : 길이 5.5km (고령 → 성주) - 시점(쌍림면 합가리 산197-1 일원) - 종점(대가야읍 외리 산11-11 일원) - 과속단속카메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쌍림면에서 대가야읍까지 5.5km 노선지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72pixel, 세로 94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8e822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7pixel, 세로 77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8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2pixel, 세로 593pixel |
시점 : 쌍림면 합가리 산 197-1 일원 | 종점 : 대가야읍 외리 산11-11 일원 |
【 붙임2 】의견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