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1명
나. 채용기간: 2026. 11. 2.(월) ~ 2026. 12. 24.(목)
다. 채용분야: 디딤돌일자리(화촌면 민원행정 업무보조)
2.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5.(일)
나. 접수기간: 2026. 10. 26.(월) ~ 2026. 10. 27.(화) 18:00까지
다. 접 수 처: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033-430-4622)
라. 신청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
바. 결과발표: 2026. 10. 28.(수)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026년 디딤돌일자리(민원업무보조) 채용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홍천군 공고 제2026- 12호
「디딤돌일자리(민원업무보조)」참여자 모집 공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 촌 면 장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모집 인원 | 참여기간 | 근무지 | 근무내용 |
민원업무보조 | 1명 | 2026. 11. 2. ~ 2026. 12. 24. |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 - 1일 8시간 주5일 - 민원업무보조 |
1.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홍천군민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5.(일)
3. 모집기간: 2026. 10. 26.(월) ~ 2026. 10. 27.(화)
4. 선발일자: 2026. 10. 28.(수) 예정, 개별통보
5. 신청장소: 화촌면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 033-430-4622)
6. 접수방법: 방문접수
7. 신청서류
가.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다.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본인/세대원 서식 동일
※1인 신청(접수) 시 배제요건 미해당자 선발 가능
8. 근무여건
가. 임금단가: 시간당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나. 4대 사회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9. 선발방법
가. 2026년 디딤돌일자리 선발기준 점수표 및 선발순서에 의하여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
나. 반복참여자(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 시 선발가능)
다. 필요시 면접심사 예정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일모아시스템 정보연계일정에 따라 선발일 및 참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10. 참여 제한 대상자
가. 중복참여자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다.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마.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바.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사.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5 ~ 26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아.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자. 사업자 등록이 된 자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카. 사업부서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1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3-430-442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7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서식2】
디딤돌일자리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참여희망사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 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노숙자 |
SMS 수신 동의 여부 |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일자리 참여 여부 안내 * 관내 기업 일자리 구인, 채용정보 안내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안내 | 동의( ) 미동의( ) |
사업자 등록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동거인제외) | 명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공무원 가족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홍천군수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홍천군청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