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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기획감사실2026-10-19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63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8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9. ~ 11. 8.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방법: 예고기간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63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9. ~ 11. 8. (20일간) 3. 개정이유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조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중복되는 용어 표현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 연락처 : <전화 033-430-2035> <팩스 033-430-201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홍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군 내에”를 “군에”로,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군 소재”를 “위하여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을 “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으로 한다. 1.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과 인구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법 제7조의2”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0조”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을 “(전입세대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구정책사업”을 “전입세대 지원사업”으로, “지원ㆍ지급”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량제봉투 지급”을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람권 지급”을 “관람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입일부터”로, “인구정책 지원 사업”을 “홍천군 전입자 지원”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로 한다. 4. 상징기념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의3제2항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전입자 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을 “전입세대 지원사업별 지원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 1. “인구정책”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 및 인구감소ㆍ유출극복 및 인구유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1.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과 인구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삭 제> | 3. “다자녀가정” 이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3. -------------- 군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 --------------------------------------------------------------------------------. | 4. “전입학생가구”란 학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전학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가구를 말한다. | 4. ------------------- 위하여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7조의2 에 따른 인구교육 | 6. 「인구전략기본법」 제30조 --- | 7. ∼ 11.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 (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의2 (전입세대 지원사업) ① ------- 전입세대 지원사업 -------------------------------------------- 지원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 2. ---- 종량제봉투 | 3. 전입자 작은 영화관 관람권 지급 | 3. --------------- 관람권 | 4. 상징기념품 지급 | 4. 상징기념품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에 대해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입일부터 ----------------------- 홍천군 전입자 지원 ---------------------------------------------------------------------------------------- 관리해야 한다 . | 제5조의3(다자녀가정 지원사업) ① (생 략) | 제5조의3(다자녀가정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의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② ------------------------------------------------------------------------------------------------------------------------------- 별지 제4호서식 --------------------------------. | | | [별표] 전입세대 지원사업별 지원 기준(제5조의2 관련) 사업명 | 지원내용 | 적용기준 및 대상 | 전입자 지원금 | 1인 5만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입자 종량제봉투 (20 ℓ ) 지급 | 1인 10매 | 전입자 작은 영화관 관람권 지급 | 1인 1매 | 상징 기념품 | 전입축하 기 념 품 (2만원이하) |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 신청서(개정안) 신청인 (부 또는 모)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 재발급사 유 | | 가족사항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차량리스계약서(해당 시)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 2. 자동차 등록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1] 개인정보 처리 수집 ㆍ 이용 동의서 본인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 5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자녀우대 지원사업을 위해 제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 항목: 성명( 부, 모, 자녀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o 수집 이용 목적 : “ 다자녀우대지원 “ 자격 적정성 확인 o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외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5년 보유 o 동의 거부권리: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자녀우대지원 신청 접수 가 되지 않습 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o 홍천 군에서는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에 따라 공공서비스 로 등 재 되어있는 다자 녀우대지원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 리하고 있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붙임 1] 관 계 법 령 ☐ 인구전략기본법[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한다. 2.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지역별ㆍ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인구전략”이란 인구위기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5.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구교육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4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 연락처 | (033) 430 - 20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연 락 처 | (033) 430 -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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