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소 재 지: 내촌면 답풍리 산111 외 2필지
2. 목 적: 농경지(과) 부지조성
3. 고시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4. 고시(안): “붙임“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제52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 - 525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홍 천 군 수 1. 고시기간: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2. 승인내역 토 지 소 재 지 | 목적 | 지 적 면 적 (㎡) | 개 간 면 적 (㎡) | 사 업 시 행 자 |
위치 | 지번 | 지목 | 주 소 | 성 명 |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 산111 산112 산162 | 임 | 농경지 (과) | 30,248 8,231 5,058 | 22,902 5,479 3,207 | 경기도 의왕시 | 최 0 0 |
3. 사업기간: 2026. 10. 19. ~ 2027. 10. 31.
4. 예정사업비: 금98,530,000원
5. 문의 :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농정과 농업기반팀(☎033-430-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