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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경제진흥과2026-10-19

2026년 홍천군 청년임대주택(청아람채) 입주자 선정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62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청년임대주택(청아람채) 입주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발표하오니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설 명: 홍천군 청년임대주택(청아람채) 나. 선정규모: 10호 다. 선정인원: 총 10명(10세대) / 예비입주자 4명 라. 선정결과: 붙임 참조 마. 문의처: 033-430-2897

2026년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62호 2026년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공고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임대주택』입주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홍 천 군 수 1 | | 입주자 선정 결과 | 가. 시 설 명: 홍천군 청년임대주택(청아람채) 나. 위 치: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92번지 다. 선정규모: 10호 라. 선정인원: 총 10명(10세대) / 예비입주자 4명 마.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2회 연장, 최대 6년 거주 가능) 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 (관리비·개별 공과금 별도) 사. 선정결과: 붙임 참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선정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동점자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2 | | 호실 추첨 | 가. 호실 추첨 일시: 2026. 10. 21.(수) 14:00 (입주자 입회하여 추첨) ※ 청아람채 개소식 행사 후 진행 예정이니 선정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참석시 남은 호실에 한해 랜덤 배정됨. 나. 장 소: 청아람채 공간(서석면 풍암리 1092번지) 3 | | 입주계약 안내 | 가. 계약일자: 2026. 10. 26.(월) ~ 10. 30.(금) (개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나. 계약방법: 선정자 본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계약 다. 계약장소: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별관1층) 다. 임대보증금 납부: 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 (납부계좌 별도안내) 라. 입주 및 인계인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 후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작성과 함께 입주 주택을 인도함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4 | | 계약 시 구비 서류 | 가. 선정자 본인 신분증 나.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다.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별도 안내 5 | | 유의사항 | 가. 입주자격 - 입주자는 세대원 모두 청년(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원 모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장계약 시 입주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함. 나. 보증금 및 임대료 등 -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월의 중도에 시작·종료되는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요금 등 개별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관리비는 공용면적에 대한 부과분과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및 공동으로 부담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세대별 균등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주택 실 관리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다. 입주자 선정 및 계약 - 입주 신청 및 계약 시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처리됨.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라. 예비입주 대상자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최종 선정 발표일(2026. 10. 19.)부터 60일간(2026. 12. 18.까지) 유지 - 입주자의 퇴거·사망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대상자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 - 예비입주대상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자격심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부적격 판명 시 대상자에서 제외 마. 입주 및 거주관리 - 입주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해당 주소를 유지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함. - 군수는 실제 거주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거주실태(주민등록 주소, 공공요금 사용량, 현장 확인 등)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대기간 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거주실태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함. - 임차권의 양도·전대, 임대주택의 개축·증축·변경 및 본래 용도 외 사용,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상시 거주는 금지되며, 위반 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입주자 명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생활 위해행위(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그 외 다른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될 수 있음.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될 시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임대료 등을 3개월분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차량등록은 1세대 1차량이 원칙임.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 및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 -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해지 후 주택을 명도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되 미납 임대료·관리비·개별 공과금 및 시설물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음. 바. 문의처 -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 033-430-2897)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운영지침」 및 관계 법령을 따름. 붙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 1부. 끝. 번호 | 성명 | 핸드폰 뒷자리 | 1 | 김OO | 5○89 | 2 | 조OO | 7○58 | 3 | 박OO | 9○97 | 4 | 전OO | 6○99 | 5 | 김OO | 7○06 | 6 | 김OO | 7○33 | 7 | 한OO | 1○31 | 8 | 오OO | 2○28 | 9 | 용OO | 3○26 | 10 | 마OO | 1○49 | 예비1 | 이OO | 8○15 | 예비2 | 이OO | 6○52 | 예비3 | 용OO | 0○30 | 예비4 | 전OO | 7○76 | 붙임 | | 2026년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 |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2026. 10. 19.부터 60일간(2026. 12. 18.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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