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 –1077호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정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삭제)
○ 제6조(제외대상)
- 성과액보다 군비 부담이 많을 경우(삭제)
○ 포상금 지급시기 및 기준 변경(안 제8조)
- (기존) 매년 12월 종무식에 포상 → (변경) 수요가 있을 시에 포상
- 정부예산 확보액이 200억원 이상 : 10,000천원
-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000천원
-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00천원
-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000천원
-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천원
-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00천원
-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미만(군비를 국도비로 대체하는 경우) : 500천원
- 공적이 뚜렷한 유공 공무원은 해외여수 우선선위 및 근무평정 가산점(1.0)<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440-2212
○ F A X : 033-440-2583
○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uijeong717@korea.kr
4. 참고사항
가.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 붙임 참조
화천군 규칙 제 호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를 “정부예산을 확보한 개별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성과액보다 군비 부담이 많을 경우”는 삭제한다. 제5호는 제4호가 된다.
제8조 제3항 포상금 지급은 “매년 12월 종무식에 포상한다.”를 “수요가 있을 시에 포상한다”로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 5,000천원”을 “정부예산 확보액이 200억원 이상 : 10,000천원”으로,
2.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을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000천원”으로,
3.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500천원”을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 5,000천원”으로,
4.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천원”을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제5호부터 7호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천원”
6.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00천원”
7.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미만(군비를 국도비로 대체하는 경우) : 500천원”
제8조 제3항에서 포상금 지급은 “매년 12월 종무식에 포상한다.”를 “수요가 있을 시에 포상한다”로 한다.
제5항에서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시 우선 적용할 수 있다.”를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시 우선 적용할 수 있고, 근무평정 가산점(1.0)을 줄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재정전략부서에”를 “기획예산과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성과대상”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정부예산을 확보한 개별사업을 말한다. |
제6조(제외대상) 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성과액 보다 군비 부담이 많을 경우 5.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 | 제6조(제외대상) 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③ 포상금 지급은 매년 12월 종무식에 포상한다. ④ 부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 5,000천원 2.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 3.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500천원 4.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천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⑤ 포상금 지급 부서 중 공적이 뚜렷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③ --------- 수요가 있을 시에 포상한다. ④ ---------------------------------. 1. 정부예산 확보액이 200억원 이상 : 10,000천원 2.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000천원 3.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 5,000천원 4.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000천원 5.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천원 6.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00천원 7.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미만(군비를 국도비로 대체하는 경우) : 500천원 ⑤ ------------------------------------------------------------------------------------- 있고, 근무평정 가산점(1.0)을 줄 수 있다. |
제11조(사용계획 제출) 포상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부서의 장은 사용전 사용계획을 재정전략부서 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계획 제출) --------------------------------------------------------------- 기획예산과장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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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에 따라 국·도비 확보 규모별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 발생
나.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
2. 비용 추계전제
가. 최근 2년간 정부예산 확보 성과 및 포상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소요액 추계
구분 | 참여부서 | 성과건수 | 예산확보액 | 포상금지급액 |
2024년 | 5개부서 | 6건 | 1,148억원 | 20.5백만원 |
2025년 | 8개부서 | 10건 | 373.8억원 | 18백만원 |
평 균 | 6.5개 부서 | 8건 | 760.6억원 | 19.25백만원 |
나. 연도별 국도비 확보 규모 및 성과 건수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근 2년간 지급실적의 평균을 기준으로 추계함.
3. 비용 추계결과
가. 최근 2년간 포상금 지급액은 평균 19.25백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에 따라 실제 소요액은 기존 지급실적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정부예산 확보 실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임.
나. 재원조달 방안 : 포상금 지급에 따른 소요재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며, 매년 정부예산 확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지급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 화천군 기획감사실장 송 희 열 |
연락처 | (033) 440 - 2206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출 | 30 | 30 | 30 | 30 | 30 | 150 |
포상금 지급액 | 30 | 30 | 30 | 30 | 30 | 150 |
재원 조달 | 30 | 30 | 30 | 30 | 30 | 15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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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입 | 소 계 | 30 | 30 | 30 | 30 | 30 | 150 |
지방세 등 | 30 | 30 | 30 | 30 | 3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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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민간자본 | | | | | | |
해외자본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