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보건의료원 업무대행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재공고(3차) 하고자 합니다.
가. 채용분야 : 업무대행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나.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8. 31.(월)
다 접수기간 : 2026. 8. 21.(금) ~ 2026. 8. 31.(월)
라. 채용인원 : 1명
마. 대행업무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외래 및 입원 환자)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지역보건의료사업 등 보건의료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바. 업무개시 :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보건의료원 업무대행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채용 재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보건의료원 공고 제2026-28호
화천군보건의료원 업무대행의사 신규채용 재공고 |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진료업무 대행의사로 성실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8. 20.
화 천 군 수
1. 채용분야 및 내용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진료업무 대행의사 | 가정의학과 전문의 | 1명 |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외래 및 입원 환자) ·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 지역보건의료사업 등 보건의료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2. 응시자격 |
구 분 | 주요내용 |
자 격 | · 「 의료법 」 제5조에 의한 면허증 소지자 ·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자 |
성별 및 거주지 | ·성별 무관 ·거주지 제한 없음 |
기 타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병역법 」 에 의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채용방법 및 일정 |
가.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1차 합격자 한함)
다.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원서접수 | 2026. 8. 21.(금) ~ 8. 31.(월) | ․ 등기우편 및 방문접 수(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18:00까지 도착분 한함 ※ 응시원서 양식(신청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우편접수 (24119)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화천군보건의료원 진료과 진료행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9. 2.(수) |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6. 9. 8.(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장소공지(전언통보)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2026. 9. 10.(목) |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10.(목) |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4. 계약조건 |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성과 등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 단위 연장 가능)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 의거
나. 연 봉(안) : 240백만원(세액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1년 이상 근무시 지급)
다. 근무형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에 준함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
라. 손해보험 가입(의료배상공제 1억원 이상)(본인가입)
마. 관사 제공(필요시)
5. 제출서류 |
가.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1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근무처별 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 초본 1부(초본 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
※ 최종 합격시 제출서류 별도 공지(채용신체검사서 1부 등)
6.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계약결격사유 발생, 계약 후 즉시
퇴직사유로 계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업무대 행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자격 조회, 경력 확인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업무대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반환을 청 구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후 서류폐기)
마.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보건의료원 진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3-440-2851, 2853)
붙임 1.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대행의료업무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자격증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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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 (서명)
화 천 군 수 귀하
「붙임 2」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남, 여) |
한 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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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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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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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 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모집분야 : 업무대행의사( 의사)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지원분야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경력 실적
위주 기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향후 업무수행계획 포함 기술해 주십시오
- 분량은 A4용지 1∼2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붙임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업무대행의사 모집 응시자로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화 천 군 수 귀하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화천군보건의료원 진료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보건의료원 업무대행의사 채용에 따른 자격요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 확인 | 2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률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4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6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7 | 「 병역법 」 에 의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창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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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