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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지역경제과2026-08-19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075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안 건 명 :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08. 19. ~ 09. 09. / 20일간 3.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화천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5.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등.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075호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의 교통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 교통비 부담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화천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통복지카드 사용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운송사업자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 추가요망 다. 규제심사 : 추가요망 라. 성별영향평가서 : 추가요망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의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무료로 버스를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운송수입 감소분을 말한다. 5. “교통복지카드 운영기관”이란 교통복지카드의 발급, 사용자 등록 및 사용정보 관리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의 발급 신청절차,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재발급 비용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양도ㆍ대여 등의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손실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이용실적 등 손실요금 산정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방법,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급된 손실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정,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운영기관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운송사업자 및 교통복지카드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농어촌버스 및 희망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함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손실요금 보전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제4조(지원대상) -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비용추계는 화천군 버스 무료 이용 제도 도입 검토자료 중 70세 이상 이용수요 및 카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함 - 지원범위는 농어촌버스 및 희망버스 이용요금으로 하며, 카드요금 기준 성인 1회 1,600원을 적용함 - 연간 이용수요는 농어촌버스 46,999명, 희망버스 33,280명으로 산정함 - 본 비용은 제도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 등에 보전하여야 할 손실요금 기준이며, 실제 지원금은 이용실적, 요금 변동, 지원횟수 제한, 시스템 운영방식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연도별 비용은 매년 물가상승률 및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3% 증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연간 재정지원금은 128,446천원으로 산출됨 [세부 산출내역] 구분 | 연간 이용수요 | 적용요금 | 필요 재정지원금 | 농어촌버스 | 46,999명 | 1,600원 | 75,198,400원 | 희망버스 | 33,280명 | 1,600원 | 53,248,000원 | 합계 | 80,279명 | - | 128,446,400원 |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추진 - 향후 도비 보조사업 또는 교통복지 관련 지원사업 연계 여부 검토 3. 작성자 작성자 | 화천군 지역경제과장 김동하 | 연락처 | (033) 440 - 2367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128,446 | 132,299 | 136,268 | 140,356 | 144,567 | 681,936 |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손실요금 보전 | 128,446 | 132,299 | 136,268 | 140,356 | 144,567 | 681,936 | 재원 조달 | - | - | -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28,446 | 132,299 | 136,268 | 140,356 | 144,567 | 681,936 | | 지방세 | -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일반회계 (군비) | 128,446 | 132,299 | 136,268 | 140,356 | 144,567 | 681,936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민간자본 | | | | | | | 해외자본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향후 이용인원, 버스요금, 지원횟수, 운송사업자 정산방식 및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및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3% 증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도내 조례 제·개정 현황 연번 | 구 분 | 조 례 명 | 제ㆍ개정 (최근) | 비고 | 1 | 태백시 |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2025.10.02. | | 2 | 삼척시 |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2024.04.12. | | 3 | 춘천시 |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2022.04.21. | | 4 | 속초시 |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2023.07.28. | | 5 | 인제군 |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9.27. | | 6 | 고성군 |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 2025.09.12. | | 7 | 홍천군 | 홍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2025.07.01. | |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정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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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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