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9~11.02.(15일간)
3. 위반내용 및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붙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_158).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 – 158호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행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 행위 | 총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정인* | 제주시 신조로 7* 1**동 4**호 | 재등록신고 지연 | 104,200원 | 폐문부재 | |
2. 공시 기간: 2026. 10. 19. ~ 2026. 11. 02.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중가산금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조천읍사무소(☏064-728-7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조 천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