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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회계과2026-10-19

「수원역고가도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수의계약 안내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326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역고가도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수의계약 안내 공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 | | | | | |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한글 첨부 본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019공고문)수원고가도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326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역고가도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수원역고가도로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마. 용역금액: 금47,4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7,4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교량및터널분야(1395)]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수원소식;1;0;0;http://www.suwon.go.kr〕수원소식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에;1;0;0;http://www.g2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수원소식;1;0;0;http://www.suwon.go.kr〕수원소식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구조물관리과(☏031-5191-3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수원역고가도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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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고가도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pixel, 세로 202pixel | 수원시 구조물관리과 |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수원역고가도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칭하고, 수원시 구조물관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시설명 | 위 치 | 연장 (m) | 차로 | 준공 년도 | 비고 | 수원역고가로도로교 | 수원시 권선구 평동 175-28 일원 | 1100.0 | 6 | 2003 | |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구조·지반·수리 해석(과선교 확장 연장 구간에 대한 해석)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필요시)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과업수행계획 2) 보고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용역감독자 또는 발주청에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여야 하며, 과업만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2.2.6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변경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강재 구조물 점검 시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 안전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9)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이용한 타음검사룰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3.1.3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5.3 주요 결함(관리대상) 점검매뉴얼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필요시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 결함 종류 | 위치 | 적출 년도 | 결함규모 | 상태 등급 | 결함 내용 | 비고 | 폭 | 길이 | 깊이 | 단위 | 개소 | 1 | 균열 | | 2008 | 0.2 | 4 | | m | 1 | | | | 2 | 철근노출 | | 2008 | 0.1 | 0.2 | | m ^{2} | 1 | | | |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 제출 물량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사진첩포함) | 5부 | 외관조사망도(A3 or A4) | 5부 | 모든 성과품 File | USB 2개 |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5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7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8 해약조건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점검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과업수행자가 정상적인 점검이 곤란할 때 ④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6.9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0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1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6.12 직접경비 정산 직접 경비 부분 실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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