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빗물펌프장 운영 (전기안전관리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10. 29.(목)
2. 공고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채용직급 및 채용분야(인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전기안전관리자 2명
나.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10. 29(목) 09:00 ~ 18:00 (3일간)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서초구청 4층 물관리과(기전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라. 문 의 : 02-2155-7153 (물관리과 기전팀)
공고문(빗물펌프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관리과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부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빗물펌프장운영 (전기안전관리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2명 |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물관리과 (빗물펌프장) | 빗물펌프장 운영 - 펌프장 전기안전자 선임 - 기타 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 (상시 교대근무 가능자) |
※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채용직급 및 인원 | 자격기준 |
빗물펌프장운영 (전기안전관리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2명 |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전기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자격증 취득」후 6년 이상 전기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요건 기준: 면접시행 예정일
4. 보수 수준
❍ 봉급액 : 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10.27(화)∼10.29(목) (평일)일간 09:00∼18:00 *12:00~13:00제외
- 접 수 처 : 서초구청 물관리과(4층 기전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날 짜 | 장 소 |
2026.10.30(금) 예정 | 2026.11.02(월) 예정 | 서초구청 | 2026.11.05(목) 예정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함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초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종합 평균점수 공개
- 공개시기 및 방법 :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 응시자 본인 청구시 공개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5,000원(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4)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5)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 경력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반드시 포함)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 기전팀 (☎02-2155-7153)
<첨부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정해진 시각,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3. 서초구수입인지 : 서초구청 1층 OK민원센터 22번 창구(9급 상당 5천원)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서초구수입인지 : 서초구청 1층 OK민원센터 22번 창구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첨부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격증명 | 취득일 | 인증기관 | 비 고 |
| | | |
| | | |
| | | |
다. 경 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 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20XX.XX.XX~20XX.XX.XX | XX개월 | 과장 | ㅇㅇ업무 |
| | | | |
| | | | |
| | | | |
라.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00기업(00과・팀) | - - |
00기업(00과・팀)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1.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 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예시) 학위+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학위, 경력란 기재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따라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첨부 3>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 .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첨부 4>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지방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첨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초본 미제출시 아래 주민등록번호 작성할 것) ( □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