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도로지정
나. 관련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다.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라. 공고대상 도로지정 개요
1) 위 치: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823-1
2) 도로면적: 382㎡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붙임 1. 도로지정공고 1부.
2. 새올공고결재 1부. 끝.
도로지정공고(여산면 송만○).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 2849 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14조 관련 건축신고 신청 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 10. 19.
익 산 시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821, 823)에 따른 도로지정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도로지정 개요
구분 | 위치 | 도로면적 (㎡) | 도로길이 (m) | 도로너비 (m) | 소유자 및 수탁자 |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
1번 | 여산면 여산리 | 823-1 | 382 | 55.8 | 6 | 송만규 | 여 |
4. 관계도서 : 익산시청 주택과 비치(열람가능)
5.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