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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축산과2026-10-19

2027년 축산물 유통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안내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853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송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량 손실 방지 및 등급저하 사전방지로 한우 사육농가 손실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공모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 나. 사업대상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1개소 ※ 지원 제외 대상 등 지침 확인 다. 사업내용 : 도축장 출하가축 운송용 무진동차량 구입(8~10두 운송규모) - 무진동장치, 개폐장치, 급이시설, 상하차 시설 등 필요시설 설치 라. 지원한도 : 200백만원/대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마. 제출서류 : 신청서류 일체('붙임' 지침 9~17p 참고) 바.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사. 제출방법 : 반드시 유선으로 통화 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축산과 방문 제출 아. 유의사항 -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지침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마감 당일 담당자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마감 기한 이후 제출 불가능) - 공모신청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 시행이 결정됨 붙임 2027년 축산물 유통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 지침(안)(도) 1부. 끝.

20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 공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706호 ‘27년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 공모 2027년 축산물 유통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니, 자격이 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7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 지침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과 장 육현수 담 당 오태수 담당자 백귀정 |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I | 사업개요 | 1. 목 적 ○ 운송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량 손실 방지 및 등급저하 사전방지로 한우 사육농가 손실 보전 2. 근거법령 ○ 축산법 3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 1.~12월 ○ 사 업 량 : 1대 *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자담 100] - 재 원 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 200백만원/대 ○ 사업대상 : 1개소 ○ 사업내용 : 도축장 출하가축 운송용 무진동차량 구입(8~10두 운송규모) - 무진동장치, 개폐장치, 급이시설, 상하차 시설 등 필요시설 설치 4. 사업대상자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요건 준수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무진동차량) 등 차량을 지원받은 법인 및 기업 등 ○ 단순 가축 운반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23~`25년) 관련 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있는 자 - 관련 사업 :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 가공시설, 장비 지원 등 ○ 최근 5년 이내(`21~`25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II | 사업추진 절차 | 1. 사업신청단계 도 | ○ 도는「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공모 시 군 | ○ 시․군은 사업지침을 관내 생산자단체, 축산물 가공업체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영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붙임 1) 및 구비서류 검토,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평가 후 제출한 서류와 함께 도에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등)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등)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별 1개소 까지 제출 보 조 사 업 자 |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 1 ~ 3 제출 ∎ 도, 시군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류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안 내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실시(‘26. 11월)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6. 11월) < 1단계 : 사전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 첨부서류, 증빙자료 누락 등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 축산물 가공유통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 - 평가내용 : 참여농가, 사업 타당성, 차량 운영현황, 도외 반출현황 등을 검토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선정평가(100점) 3. 사업시행단계 시 ․ 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시행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등)를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서식 1)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사업비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후순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사업포기‧불용 등 보조사업자 및 해당 시군 제제 - 사업포기(불용) 보조사업자는 포기 해당년도로부터 향후 3년간 축산물 관련 유통사업지원 배제 - 해당 시군은 익년도 선정시 신청사업에 대해 10% 내외 감점 부여 - 집행율 부진 시․군은 사업배정 물량의 20% 감액, 시․군예산 미확보시에는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 제재 제외 조건 > | | | |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발생 : 전염병 유행, 사회적‧국제적 상황 변화,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기피한 사업 추진 불가 ▫ 주민 미동의 및 행정절차 지연 :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 또는 사업추진시 돌발변수 발생에 의해 불가피 하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보조사업자 사망 등) | 보 조 사 업 자 |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7. 1월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4. 자금 집행단계 시 ․ 군 |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추진 ○ 시·군은 차량 구입 완료시 차량등록증에 부기등기 처리 후 정산보고 시 차량등록부 제출 ○ 사업비 정산 결과는 사업완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 하여야 함(서식 2) 보조사업자 |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차량 부기등기(시군) 하여야 함. 5. 사후관리 시 ․ 군 | ○「지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5)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사업자 |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6.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 7.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7. 1. 31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8. 2월말 < 붙임 1 > 2027년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 소 | | 전화번호 | HP | 품 목 명 | | 회원현황 | | 사업체구분 | □ 축산관련 협동조합 □ 농업 영농․회사법인(생산자단체) |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 년 월 | 매출액 | (‘23) 백만원, (’24) 백만원 (‘25) 백만원 | 소 재 지 | 주소: ( - ) | 전화: | 팩스: | 종업원수 : | | 신 청 내 용 | 신청분야 | □ 무진동차량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세부내용량 | 예). 무진동차량 5톤 | 사업장위치 | | 축산물 유통 활성화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견적서 제출 必) ◦ 구비서류(붙임 1-1) | 2027년도 축산물 유통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 계획서 *업체별 상황에 맞게 작성 □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 | 설립일자 | 협동조합 : 가공공장 : 사업자등록 : | 회사유형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사업장 위치 | | 연락처 | | 업 종 |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 주요생산품목 | | 규 모 | 부 지(㎡) | 건 물(㎡) | 기 계(점) | 기타 부대시설 | | | | | 유통활성화 장비 보유 현황 | * 무진동차량 대(연식기재) | 총자산 | 자기자본 | 부채총액 | 자부담 확보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고용인력 | 명(상근 , 비상근 ) | 세금체납 여 부 | □ 정상 □ 체납 | 금융기관 연체여부 | □ 정상 □ 연체 | ※ 첨부 : 회원농가 또는 조합원 현황 □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 | 나. 투자계획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차 량 | | | | | | | | * 카탈로그, 견적서 첨부 다. 운영계획 ○ 라. 사업추진 방향 ○ □ 자금 운용 조달계획(자부담 부담 계획) 업 체 명 | 금 액 | 부 담 자 | 부담방법 | | | |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 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 ‘26년 | ‘27년 | ‘27 | 1/4분기 | 2/4 | 3/4 | 4/4 | 가. 사업계획 수립 | | | | | | | 나. 입찰추진 | | | | | | | 다. 납품 및 시범운영 | | | | | | | 라. 사업정산 | | | | | | | < 붙임 1-1 >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 ’23~‘25년 재무제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23~’25년/국세청) 1부. 7.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8. 참여(회원) 중 소 사육농가 명단 9. 차량구입 견적서 등 1부. 10. 노후차량 차량등록증 1부. 11.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2) 1부. 12. 보조사업 이력서(붙임3) 1부. 그 외 기타 증빙서류 * 시군은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도에 제출(파일) <붙임 2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 대표자명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 2. 지원내용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븍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븍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븍특별자치도 「2026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3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이력서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 | <붙임 4 - 전문가 심사단> 「축산물 유통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서류평가) ※ 평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득점 | 비고 | 기업경영 안 정 성 성 장 성 ․ 경영능력 (55) | ① 자산규모(10) | ▪ 10억 이상 | 10 | | | ▪ 7억 이상 ~ 10억 미만 | 5 | ▪ 7억 미만 | 3 | ② 자본규모(15) | ▪ 15억 이상 | 15 | | | ▪ 10억 이상 ~ 15억 미만 | 12 | ▪ 7억 이상 ~ 10억 미만 | 10 | ▪ 5억 이상 ~ 7억 미만 | 8 | ▪ 5억 미만 | 5 | ③ ‘24~’25년 매출액증가율 (5) | ▪ 50% 이상 | 5 | | | ▪ 30% 이상 ~ 50% 미만 | 4 | ▪ 10% 이상 ~ 30% 미만 | 3 | ▪ 5% 이상 ~ 10% 미만 | 2 | ▪ 5% 미만 | 1 | ④ ‘23~’25년 평균 연간 매출액 (5) | ▪ 200억원 이상 | 5 | | | ▪ 50억원 ~ 200억원 미만 | 3 | ▪ 50억원 미만 | 1 | ② 자금조달능력 (20) | ▪ 자담 10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100% 이상) | 20 | | | ▪ 자담 5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이상) | 8 | ▪ 자담 2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20% 이상) | 5 | 사업여건 (15) | ① 사업주체(10) |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10 | | | ▪ 축종단위 협동조합 | 8 | ▪ 축협 | 5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득점 | 비고 | | ② 축종(5) | ▪ 한우 | 5 | | | ▪ 돼지 등 기타 | 1 | | | 보유차량여부(20) | 차량보유현황 | ▪ 무진동 차량 미보유 | 20 | | | ▪ 무진동 차량 보유 | 10 | 참여농가 현황 (10) | 조합원 또는 회원참여 현황 | ▪ 참여농가 100농가 초과 | 10 | | | ▪ 참 여농가 51~99 농가 이하 | 8 | ▪ 참여농가 50농가 미만 | 5 | 종합의견 | | 합계 | | | | | | 2026.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 사업기간 : ‘27. 1 ~ 12월 □ 사업목적 및 내용 ○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사업명 | 사업비(천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 | | | | □ 사업비 사용방법 ○ 2027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시장·군수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사 업 자 : 시장·군수 ○ 사업지역 : (연락처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효과 ○ ○ ○ < 서식 2 > 20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완료 및 정산보고서 □ 시군명 : 사업 대상자 (대표자) | 업종 | 세부내용 | 예산액(원) | 집행액(원) | 잔액(원) | 이자발생 (도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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