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도축장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공모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나. 사업대상 : 도내 소규모 도축장 ※ 지원 제외 대상 등 지침 확인
다. 사업내용 : 노후 도축장 시설 개선(계류장, 예냉실, 폐수처리시설 등) 및 노후 도축장비 교체 및 구입 등
라. 지원한도 : 개소당 1,000백만원 (도비 36% 시비 14% 자담 50%)
마. 제출서류 : 신청서류 일체('붙임' 지침 9~17p 참고)
바.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사. 제출방법 : 반드시 유선으로 통화 후,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축산과 방문 제출
아. 유의사항
-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지침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마감 당일 담당자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마감 기한 이후 제출 불가능)
- 공모신청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 시행이 결정됨
붙임 2027년 도축장 노후 시설개선 사업 지침(안)(도) 1부. 끝.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글씨변경-민선 9기 슬로건.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8pixel, 세로 519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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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도축장 노후 시설개선 사업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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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동물방역과)
2027년 도축장 노후 시설개선 사업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과 장 육현수 담 당 오태수 담당자 조선영 | 063-280-2640 063-280-2686 063-280-2655 |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I | 사업개요 |
1. 목 적
○ 노후 도축장 시설개선을 통해 도축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로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도축장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7년 * 2030년까지 연도별 1개소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균이 360, 시군비 140, 자담 500)
- 재원별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공모절차에 의해 선정
II | ‘27년 사업 주요내용 |
1. 사업기간 : 2027. 1. ~ 12월
2. 사 업 량 : 1개소 * 의회 예산 심의결과에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대상자 : 도내 소규모 도축장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요건 준수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22~`26년) 관련 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22~`26년) 관련 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관련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5. 지원한도
○ 개소당 1,000백만원(균이 360, 시군비 140, 자담 500) 이내
6. 지원내용 및 선정 가점
○ 노후 도축장 시설 개선(계류장, 예냉실, 작업실, 폐수처리시설 등) 및 노후 도축장비 교체 및 구입 등
○ 포유류 도축장 우선지원을 위해 가점 부여 등
III | 사업추진 절차 |
1. 사업신청단계
도 |
○ 도는「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추진계획(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공모
시 군 |
○ 시군은 사업지침을 관내 도축장 영업자에게 적극 홍보
○ 보조 사업자(영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
(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평가 후 제출한 서류와 함께 도에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등)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등) 제출
○ 사업 신청자가 사업부지 및 건물 등에 근저당(담보) 설정된 경우 대상자
확정시 보조 사업 지원 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 제출 의무
- 미제출시 사업 대상자 취소 및 후순위자 사업 대상자 선정
○ 시군은 사업 신청 전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자체별 1개소까지 제출
보 조 사 업 자 |
○ 도축장 경영자는 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 2 ~ 5 제출
∎ 도, 시군 접수 마감 일자까지 도착된 신청 서류 평가
∎ 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 서류는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안 내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26. 11월)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6. 11월)
< 1단계 : 사전 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첨부서류, 증빙자료 누락 등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현장 평가 >
○ 축산물 가공유통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
- 평가내용 : 기업경영 안정성, 사업 타당성, 사업계획 등을 검토
- 평가방법
① 서면평가(70점)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붙임 6)
- 기업경영 안정성․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사업 타당성/가점(10점)
② 현장평가(30점) : 사업추진의지, HACCP 운용 및 위생관리, 사업장 여건,
사업계획 적정성 등(붙임 7)
* 현장 평가는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3. 사업시행단계
도 |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시군 통보(’26. 11월)
시 군 |
○ 시군은 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시행계획서(월별공정율, 사업비 집행계획 등)를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사업비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후순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세부시행계획 변경시 시군은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에 보고 또는 승인 요청 후 시행
- 사업예산의 30% 미만은 시군 승인 후 시행하며, 시군은 변경사유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예산의 30% 이상, 부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도에 승인 후 시행
○ 사업포기‧불용 등 보조사업자 및 해당 시군 제재
- 사업포기(불용) 보조사업자는 포기 해당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축산물 관련 유통사업지원 배제
- 해당 시군은 익년도 선정시 신청사업에 대해 10% 내외 감점 부여
- 시군 예산 미확보시에는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 제재 제외 조건 > | |
| |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발생 : 전염병 유행, 사회적‧국제적 상황 변화,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기피한 사업 추진 불가 ▫ 주민 미동의 및 행정절차 지연 :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 또는 사업추진시 돌발변수 발생에 의해 불가피 하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보조사업자 사망 등) |
보 조 사 업 자 |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6. 1월
- 공모 신청 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4. 자금 집행단계
도 |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군 |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의 경우 선금 및 중도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결과는 붙임 9 서식에 의거 사업완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업 지연시 정산 완료 후 즉시 보고(이자 정산 철저)
보조사업자 |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은 보조금이 3억원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 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 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해야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8)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 | 10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사업자 |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기 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
<붙임 1 - 시군, 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기본요건 점검표(‘27년도)
[ ○○ 시․군 ○○○법인 ]
항 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기업요건 | 도축장 운영실적(법인 설립)이 1년 이상입니까? (법인 등기부등본, 허가증 등 확인가능한 사항) | |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 |
해당 시설개선 도축장 부지가 법인 소유입니까(해당되는 경우) | | |
시설검토 | 세부사업비 사용내역 견적을 산출하였나요? | | |
사업부지 및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담보설정 경우 추후 대상자 선정이후 지급보증보헙증권 제출 의무 | | |
시 군 비 |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 | |
지원 제한 기 준 | 최근 5년이내(‘22~’26년 현재까지)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 | |
최근 5 년 이내(`22~`26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 |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니까? | |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 | |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여부 검토 예정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7년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 소 | | 전화번호 | HP |
사업유형 (해당분야 모두√표시) | □ 소 □ 돼지 □ 닭 □ 오리 □ 기타 |
사업체구분 | □ 농업회사법인 □ 법인사업자 □ 개인 |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 년 월 | 매출액 | (‘23) 백만원, (’24) 백만원 (‘25) 백만원 |
소 재 지 | 공장 | 주소: ( - ) |
전화: | 팩스: | 종업원수 : |
|
신 청 내 용 | 신청분야 | □ 개보수 □ 장비( )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부담 |
| | | |
세부내용 | |
사업장주소 | |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구비서류(붙임 2-1) |
<붙임 3 - 보조사업자 >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가.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 | 설립일자 | 도축장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사유형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
사업장 위치 | | 연락처 | |
업 종 |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 주요생산품목 | |
시설규모 | 부 지(㎡) | 건 물(㎡) | 기 계(점) *대략 | 기타 부대시설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2023 | 2024 | 2025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총자산 | 자기자본 | 부채총액 | 자부담 확보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고용인력 | 명(상근 , 비상근 ), 총인력 중 외국인 명 |
세금체납 여 부 | □ 정상 □ 체납 | 금융기관 연체여부 | □ 정상 □ 연체 |
나. 대표자 현황
성 명 | | 생년월일 | ( 세) |
주요경력 | 기 간 | 내 용 |
| |
※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다. 회사연혁
구분 | 내 용 |
회사연혁 | |
라. 도축실적
연 도 | 소 | 돼지 |
계 | 도내농가 | 도외농가 | 계 | 도내농가 | 도외농가 |
2024 | | | | | | |
2025 | | | | | | |
2026. 9 | | | | | | |
계 | | | | | | |
※ 축종은 도축장 축종에 맞게 작성
마. 경영실적 *증빙자료 제출(표준재무제표 첨부)
연도 | 순이익 (백만원) |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23년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24년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25년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26년 9월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 도축수수료(축종) : (’23년) , (’24년) , (25년)
* 축종별로 기재
Ⅱ. 사업계획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비고 |
계 |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기기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 발생액 |
| | | | | |
건축, 전기, 통신 등 세부적으로 기술
나. 건 축(□ 개․보수, □ 기타 시설 등)
※ 개보수가 필요한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구 분(시설) | 규모(m 2 ) | 사업비 | 노후시설 사진 |
예시) 계류장, 예냉실 | | | |
| | | |
| | | |
| | | |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다. 기기․장비 설비
내 역 | 규격/구조 | 수량 | 단가(천원) | 금 액 (천원) | 비 고 |
| | | | | |
| | | | | |
계 | | | | | |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라. 사업장 확인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 해당부지 담보 여부 : (여)일 경우 담보액 기재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 : 예) 이사회 승인 자료, 내부결재 자료 등
○ 설계 진행 여부 또는 추후 설계변경 여부 :
마. 자금운용 조달계획(시설설치자금 계획)
업 체 명 | 금 액 | 부 담 자 | 부담방법 |
| | |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바.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 ‘26년 | ‘27년 | ‘28년 |
1/4분기 | 2/4 | 3/4 | 4/4 |
가. 설계 | | | | | | |
나. 업체 선정 | | | | | | |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 | | | | | |
라. 착공신고 | | | | | | |
마. 시공 | | | | | | |
바. 준공 | | | | | | |
사. 운영 및 하자보수 | | | | | | |
아. 사업비 집행 | | | | | | |
자. 사업정산 | | | | | | |
Ⅲ.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
2.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3. 고용창출 계획
○
<붙임 4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
대표자명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
2. 지원내용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븍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븍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븍특별자치도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5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이력서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
|
<붙임 2-1 - 구비서류 >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 ’23~‘25년 재무제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24~’25년/국세청) 1부.
7. 고용보헙료 납부 현황(2026. 8월 기준), 고용인원 수 확인가능 서류 1부.
8.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11. 농가 정부인증 현황(인증서 등)
1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13. 도축장 토지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6.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1부.
17.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1부.
18.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서류
* 시군은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도에 제출(파일)
<붙임 6 - 전문가 심사단>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서류평가)
※ 평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득점 | 비고 |
기업경영 안 정 성 성 장 성 ․ 경영능력 (20) | ① 자산규모(3) | ▪ 50억 이상 | 3 | | |
▪ 10억 이상 ~ 50억 미만 | 2 |
▪ 10억 미만 | 1 |
② 자본규모(5) | ▪ 50억 이상 | 5 | | |
▪ 20억 이상 ~ 50억 미만 | 4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 3 |
▪ 5억 이상 ~ 10억 미만 | 2 |
▪ 5억 미만 | 1 |
③ 매출액증가율 (5)(‘25년/’24년) | ▪ 50% 이상 | 5 | | |
▪ 30% 이상 ~ 50% 미만 | 4 |
▪ 10% 이상 ~ 30% 미만 | 3 |
▪ 5% 이상 ~ 10% 미만 | 2 |
▪ 5% 미만 | 1 |
④ ‘23~’25년 평균 연간 매출액 (3) | ▪ 100억원 이상 | 3 | | |
▪ 30억원 ~ 100억원 미만 | 2 |
▪ 30억원 미만 | 1 |
② 자금조달능력 (4) | ▪ 자담 10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100% 이상) | 4 | | |
▪ 자담 5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이상) | 2 | | |
▪ 자담 2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20% 이상) | 1 | | |
사 업 타당성 및 사업여건 (30) | ① 사업주체 (5) | ▪ 농업회사법인 | 5 | | |
▪ 일반법인 및 개인 | 3 |
▪ 축협 등 협동조합 | 2 |
② 사업계획 평가 (10) | ▪ 탁 월 | 10 | | |
▪ 우 수 | 7 |
▪ 보 통 | 4 |
▪ 미 흡 | 1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득점 | 비고 |
| ③ 도축 축종(15) | ▪ 포유류 | 15 | | |
▪ 가금류 | 10 |
▪ 기타 | 3 |
HACCP 운용 적정성 (20) | ① ‘25년 HACCP 운용 적정성 평가(15) | ▪ 전국 20위 이내 | 20 | | |
▪ 21위 ~ 30위 | 10 |
▪ 30위 ~ 40위 | 5 |
▪ 40위 이하 | 1 |
가 점 (10) | ① 수출도축장(5) *수출도축실적 없으면 미인정 | ▪ 수출도축장 지정 | 5 | | |
② HACCP 운용 개선 노력 * 24년대비 ‘25년순위 상승(5) | ▪ 8계단이상 상승 | 5 | | |
▪ 4 ~ 7계단 상승 | 3 |
▪ 2 ~ 3계단 상승 | 1 |
감점 (15) |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25년 이후~) | ▪ 중대한 사항 (100만원 이상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 -5 | | |
▪경미한 사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경고) | -2 |
② 보조사업관리 부실 | ▪해당시군 유통관련 사업 포기 (‘25년 이후) | -10 | | |
종합의견 | |
합계 | | | | | |
2026.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 평 가 산 식 |
자산규모 | 재무제표 |
자본규모 | 재무제표 |
매출액증가율 | {(전년(25년)매출액/전전년(‘24년)매출액)-1}×100 |
‘23~’25년 평균 연간매출액 | (‘23년 매출액 + ’24년 매출액 + ’25년 매출액)/3 |
자금조달 능력 |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 (자부담 확보 통장 또는 자기자본액 확인) |
HACCP 운영적정성 평가관련 | ‘25년도 HACCP운용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 행정처분 자료 활용 |
보조사업관리 부실 | ‘25년 이후 해당시군 보조사업 포기, 시군비 미확보 등 |
<붙임 7 - 전문가 심사단>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ㅇㅇ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득점 |
1. 사업추진의지 | ◦ 총괄책임자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 역량 및 추진의지(자부담 확보 등) ◦ 사업기간내(‘27년도) 내 추진능력 | 5 | |
2. HACCP 운용 및 위생관리 | ◦ 도축장 경영자의 위생관리 능력 ◦ HACCP 운용에 관한 능력 및 여건 | 5 | |
3. 사업장 여건 | ◦ 계획사업의 필요성․실효성 (향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 사업장 위생 정도, 도축장 관련 기지원 현황 ◦ 법인 운영실적 등 | 10 | |
4. 사업계획 적정성 | ◦ HACCP 운영 및 위생관리 사업계획 여부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비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연내(‘27년도) 추진 가능성 | 10 | |
[종합의견] | | |
합 계 | 30 | |
2026. . .
심사자 소속 성명 : (서명)
< 붙임 8 – 보조사업자 >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
공사명 | |
공사개요 | |
발주자 | |
설계자 | |
시공자 | |
감리자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공사금액 | 백만원 | 보조금액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
착공연월일 | |
준공(예정)연월일 | |
기재 문구 |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000000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도축장 노후시설개선 사업 」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 00시․군 |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 규격(단위 : cm) | 설치높이 (단위 : m) | 재 질 | 글씨 및 색체 |
최 대 | 최 소 |
보조금지원 표지판 |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 붙임 9 – 시군 >
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개선사업 정산 결과
(단위:원)
사업 대상자 (대표자 | 세부내용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도비 이자발생액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비) : 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