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준일시: 2026. 9. 30. 23:59
2. 지급대상: 강릉시 주민등록 거주자,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3. 신청기간: 2026. 11. 9.(월)~12. 31.(목)
4.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5.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 1692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공고
강릉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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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지급개요 |
❍ 공 고 명: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지급근거: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 기준일시: 2026. 9. 30.(수) 23:59
❍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26. 9. 30.) 기준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강릉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F-6)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강릉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F-5)
❍ 제외대상
- ①사망자, ②주민등록말소자, ③거주불명자, ④재외국민, ⑤국외이주신고자
❍ 지급수단: 강릉페이
구 분 | 주 요 내 용 |
온 라 인 | 강릉페이 앱에서 신청 → 강릉페이 카드로 다음날 지급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강릉페이 카드로 다음날 지급 ※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는 “ 오프라인 신청만 ” 가능 |
❍ 신청·지급기간: 2026. 11. 9.(월) ~ 12. 31.(목)까지 (8주간)
❍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구 분 | 11.9.(월) | 11.10.(화) | 11.11.(수) | 11.12.(목) | 11.13.(금) | 11.14.(토) |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 1, 6 | 2, 7 | 3, 8 | 4, 9 | 5, 0 | 요일제 해제 |
❍ 사용기한: 2027. 2. 28.(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시 잔액 자동소멸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 사 용 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강릉페이 가맹점
※ 강릉페이 앱,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강릉페이 가맹점 현황” 확인 가능
❍ 신청방법 구 분 | 적용기준 | 신청·지급 대상자 |
성 인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개인별 신청 ‧ 지급 |
미성년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 세대주 가 신청 ‧ 지급 |
※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
대리인 유형 | 증빙자료 |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일 주소지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2 | | 이의신청 |
❍ 신청기간: ‘26. 11. 9.(월) ~ 12. 31.(목)까지
❍ 신 청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 처리절차: 증빙서류 확인 후 인용 및 지급 처리
3 | | 유의사항 |
❍ 지급기준일(‘26. 9. 30.) 적용 기준
구분 | 주 요 내 용 | 지급 |
전입 | 지급기준일 다음날 전입한 경우(‘26. 10. 1. 이후 전입한 경우) | X |
전출 | 지급기준일 다음날 전출한 경우(‘26. 10. 1. 이후 전출한 경우) | O |
출생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한 경우: 이의신청 시 출생신고 확인 후 지급 가능 (‘26. 9. 30. 23:59 이전에 출생했으나 기준일 다음날 출생신고한 아동) | O |
사망 | 지급기준일 전·후로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불가 | X |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 분 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 |
강릉페이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강릉페이 카드 지참 ※ 본인 명의 강릉페이 카드가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외국인 신청 시 지참 서류
구 분 | 주 요 내 용 |
외 국 인 (F-5, F-6) |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체류자격 변경사항 포함 ) 지참시 신속한 접수 처리 가능 ※ 강릉페이 앱을 통한 “ 온라인 신청 불가 ” |
결혼이민자 (F-6)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4 | | 문 의 처 |
❍ 강릉시 경제진흥과 민생안정지원금 TF팀 (033-640-4102, 4103)
❍ 읍면동 주민센터 주문진읍 | 성산면 | 왕산면 | 구정면 |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
660-3424 | 660-3531 | 660-3546 | 660-3569 | 660-3610 | 660-3644 | 660-3676 |
연곡면 | 홍제동 | 중앙동 | 옥천동 | 교1동 | 교2동 | 포남1동 |
660-3693 | 660-3717 | 660-3732 | 660-3753 | 660-3775 | 660-3799 | 660-3820 |
포남2동 | 초당동 | 송정동 | 내곡동 | 강남동 | 성덕동 | 경포동 |
660-3842 | 660-3864 | 660-3879 | 660-3907 | 660-3931 | 660-3957 | 660-3989 |
붙임 1.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강릉페이 카드) |
신 청 인 | 성명 | |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위임 받는 사람 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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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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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 번호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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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강릉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 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외국인 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 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 하거나 관련 정보 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을 통해 조회 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합니다. |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강릉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 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합니다. | [ ○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 코나아이(주) ☑ 위탁 목적 :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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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필수사항) | 확 인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 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 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 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 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 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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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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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임 장 |
1.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위임받는 사람 과의 관계 |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전화번호 |
2.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위임받는 사람 과의 관계 |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전화번호 |
3.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위임받는 사람 과의 관계 |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전화번호 |
4.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위임받는 사람 과의 관계 |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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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 ] | 이의신청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1.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2.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3.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4.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이 의 신 청 서 |
신 청 인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사유 | ※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 동 의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 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조회 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 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합니다. |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 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직원 확인사항에 포함된 서류는 제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직원 확 인 사 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