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우수, 모두애)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2.(목) 9:00 ~ 18:00
· 추천규모 : 최대 4개소(우수+모두애)
· 지원금액 : 우수 최대 70백만원, 모두애 최대 10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자부담 경감 특례: 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 지원내용: 제품 개발비, 교육·컨설팅·마케팅, 홍보·판로확대 등
· 자격요건: 붙임 참조
·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강릉시청 소상공인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전자우편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 우수 및 모두애 신청서(붙임1,2) 및 증빙자료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붙임3]모두애 마을기업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모두애(愛) 마을기업 추천서 (시군명) |
마을기업명 | |
사업개요 | 소재지 | |
대표자 | |
마을기업 지정연도 | ▪ 신 규 : 20 . . . ▪ 재지정 : 20 . . . ▪ 고도화 : 20 . . . |
법인유형 | |
법인 설립연도 | |
업종 | |
주 사업내용 | |
평가내용 | 지역의 영향력 | ▪ 지역 일자리 지원 및 공헌도 ▪ 지역 자원의 활용 및 지역문제 해결 성과 |
조직의 안정성 | ▪ 조직의 성장 및 의사결정 구조 ▪ 구성원의 역량강화, 기업성장에 지출한 비용 |
기업의 안정성 | ▪ 기업의 매출증가 추이 및 자산 규모 ▪. 생산 인프라 및 인적역량 등 |
기업의 확장성 | ▪ 유통기반 구축 현황 및 실적 ▪.보유상품의 경쟁력, 지속 가능성 |
스타성 | ▪ 상품의 독창성, 독특한 디자인, 실용성, 가격경쟁력 등 |
계획의 적절성 | ▪ 예산편성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 |
종합의견 (추천이유) | |
모두애(愛) 마을기업 신청서 |
□ 마을기업 개요
마을기업 지정일자 | 신 규 : 20 . . . 재지정 : 20 . . . 고도화 : 20 . . . |
법인명 | | 조직형태 (설립일자) | (20 . . .) |
마을기업명 | |
대표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실무책임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사업장소재지 | |
주요 사업내용 | |
상품 및 서비스 |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9~’21년) | 원 | 총 출자금 | 원 |
구성원 | 총 명(대표자 외 명) |
마을기업 이외 정부지원사업 현황 | 사회적기업 등 인증 여부(인증 연도 기재)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2011년 이후) |
2026년 월 일
마을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지역의 영향력
1. 지역 자원의 활용과 성과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조합원 또는 조합원 이외 주민)과 지역에 어떤 영향력(혜택, 수혜 등)을 주었는지 서술 (성과는 수치로 제시되어야 하며, 증빙자료 제시) |
2. 지역문제 해결 성과
※ 마을기업을 설립하게 된 지역문제가 무엇이고,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 기재(정량화 된 수치와 증빙자료 제시) |
3. 지역 주민 일자리 지원
※ 최근 3년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실적(근로기간,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구분, 보수),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 등 기재(지역주민 이외 일자리는 제외) |
4. 지역사회 공헌 노력도
※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 활동 기재(정량화, 수치화) |
□ 조직의 안정성
1. 조직(조합원)의 변화(성장)
※ 마을기업 설립 후 연도별 조합원 및 지역주민 참여비율 추이 * 예) ‘23년 조합원 10명(그중 지역주민 7명) ⇒ ’25년 조합원 12명(그중 지역주민 8명) |
2.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
※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기업이 운영되는지 여부 기술 (의사결정 과정을 서술형으로 기재하고, 최근 회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기술) |
3.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기업 성장에 지출한 비용
※ 2025년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투자된 비용과 내용, 기업 성장에 지출한 비용과 내용 기재 (2025년 매출 대비 총지출 비율 기재) * 예) 2025년 매출 100백만원, 역량강화 비용 5백, 기업 성장(장비구입 등)에 10백만원 = 15백만원 / 100백만원 = 15% |
□ 기업의 안정성
1. 기업 성장세
※ 최근 5년간 매출 증가 추이 기재(증빙자료로 재무제표 제출) |
2. 재정의 안정성
※ 최근 5년간 기업 자산 규모 추이 기재 |
3. 상품(서비스)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생산(서비스) 인프라 기재(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 HACCP 보유여부 등 기재) * 현황사진 첨부 |
4. 인적역량 확보 여부
※ 조합원 또는 근로자 중 유통, 디자인, 경영 등 전문가 보유 여부 * 학위, 3년이상 동일 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만 기재, 성명, 관련분야, 경력 등 상세히 기재 / 단기 교육이수 등은 해당하지 않음 |
□ 기업의 확장성
1. 유통기반 구축 현황 및 실적
※ 온·오프라인 판로 구축(상설 또는 단기 구분) 현황(증빙자료 제출) 각 판로별 최근 6개월 판매 실적(주 상품(서비스) 기재) |
2. 보유 상품(서비스) 경쟁력
※ 주력 상품(서비스)별 판매가(원가분석자료, 원가비율, 관리비비율, 인건비 비율 등) 및 경쟁상품 가격 비교 자료 / 특허보유, 월 생산 가능량과 실제 판매량(최근 6개월) |
3. 기업의 지속 가능성
※ 주력 상품(서비스)의 잠재력과 ’23년을 포함한 향후 3년간 매출 예상액과 그 근거 제시 (근거는 막연한 추정치가 아닌 계산식에 따른 추정치 기재) |
□ 스타성
1. 상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경쟁력
※ 시장에서 경쟁상품과 비교했을 때 강점,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시장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에 대한 내용 기재 |
2. 구매력
※ 디자인, 실용적인 면 등에서 우수한 점(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목표
※ 사업 완료 후 성과 목표 제시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설명 (정량화, 최소 2개 이상 성과목표 제시) * 예) 1. 마을기업 매출 증대 : 2025년 1억원 ⇒ 2027년 3억원 ⇒ 2028년 5억원 2. 대형마트 입점 : 현재 입점 0건 ⇒ 2025년 사업종료 후 2개 매장 |
2.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 보조금을 통해 투자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산출근거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설명 * 예)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제품 제작 : 00백만원 2.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00백만원 3.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개발 : 00백만원 4.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상시 컨설팅 : 00백만원 * 각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반드시 2026년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 |
3. 사업비 집행계획(자부담 포함)
비목 | 사업비 (천원) | 내역 | 비 고 (산출근거) |
경상 경비 | 인건비 | | 보수 | |
일용임금 | |
운영비 |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 |
인쇄비 | |
홍보비 | |
… | |
공공요금 | |
임차료 | |
시설장비유지비 | |
재료비 | |
… | |
경상경비 소계(A) | | | |
자본 경비 | 건설비 | | 시설비 | |
유형자산 | | 자산취득비 | |
자본경비 소계(B) | | | |
합계(A+B) | | | |
<작성방법>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
- 그 외의 사항은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재도약 마중물 사업비와 동일
[붙임2]우수 마을기업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우수마을기업 추천서 (시군명) |
마을기업명 | |
사업개요 | 소재지 | |
대표자 | |
마을기업 지정연도 | ▪ 신 규 : 20 . . . ▪ 재지정 : 20 . . . ▪ 고도화 : 20 . . . |
법인유형 | |
법인 설립연도 | |
기업 유형 | ※ 예)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 관리형, 기타 |
주 사업내용 | |
평가내용 | 공동체성 | ▪ 주민 및 구성원의 참여와 이해, 확대 내용 및 효과 ▪ 각종 행사 참여, 네트워크 형성·확장 내용 및 효과 |
공공성 | ▪ 지역문제 해결 기여 및 지역사회 공헌 내용 및 효과 ▪ 지역주민(구성원) 상호 도움 및 갈등 해소 기여 내용 |
기업성 | ▪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판로개척 내용 ▪ 마을기업 홍보 및 로고 활용 내용 |
지속성 | ▪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 내용 ▪ 지속가능한 매출액 규모 및 사업 다변화 노력 내용 |
종합의견 (추천이유) | ▪ ▪ |
2026년 우수마을기업 선정 심의자료 (시도명) |
□ 총괄
평가지표 | 추 진 실 적 | 증빙자료( 예시 ) |
공동체성 | 주민참여 확대 | o - | - 출자자 명부(지분 포함), 조합원 가입명부 등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효과 | o - | - 업무협약서, 기관(업체 등) 교류확인 서류, 보도자료 등 |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 | o - | - 행사참여 증빙서류 등 |
공공성 | 마을기업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o - | - 지역문제 해결실적, 사례 등 관련 자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및 기부 | o - | - 공헌활동 관련자료, 기부 확인서 등 |
지역주민 간 상호 도움 및 갈등 해소 | o - | - 사례 등 관련 자료 |
기업성 |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 | o - | - 신규 제품개발, 품질인증 실적 자료 등 |
판매망 확보 및 마케팅 전략 추진 노력 | o - | - 판매장 개설, 유통업체 입점, 마케팅 추진실적 등 |
마을기업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노력 | o - |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활동 자료 등 |
지속성 |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 o - | - 4대보험 등록 확인증, 급여 지출 통장사본 등 |
지속가능한 매출 증가 정도 | o - | - 표준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 -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다변화 노력 | o - | 경영컨설팅 및 상품개발 실적 증빙서류 |
<작성방법>
- 심의자료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추진실적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작성
- 증빙자료는 평가지표 제목으로 하는 표지를 삽입하여 파일로 제출
□ 사업비 집행계획
비목 | 사업비 (천원) | 내역 | 비 고 (산출근거) |
경상 경비 | 인건비 | | 보수 | |
일용임금 | |
운영비 |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 |
인쇄비 | |
홍보비 | |
… | |
공공요금 | |
임차료 | |
시설장비유지비 | |
재료비 | |
… | |
경상경비 소계(A) | | | |
자본 경비 | 건설비 | | 시설비 | |
유형자산 | | 자산취득비 | |
자본경비 소계(B) | | | |
합계(A+B) | | | |
<작성방법>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지침 참고
-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
- 그 외의 사항은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재도약 마중물 사업비와 동일
[붙임1]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60호
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우수, 모두애)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5.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2.(목) 9:00 ~ 18:00
❍ 추천규모 : 최대 4개소(우수+모두애)
※ 행안부 심사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선정 규모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우수 최대 70백만원, 모두애 최대 10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자부담 경감 특례: 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 인구감소지역: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
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지원내용: 제품 개발비, 교육·컨설팅·마케팅, 홍보·판로확대 등
❍ 자격요건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분류 | 지원요건 | 비고 |
우수 | • 2회차(재지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기업 | |
모두애 |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기업 | |
❍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전자우편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한 경우, 관할 시군 연락처로 도착 확인 필수
❍ 구비서류 : 우수 및 모두애 신청서(붙임1,2) 및 증빙자료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 마을기업 세부 요건 | |
| |
※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p4~7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 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기업성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 역의 일자리 및 소 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2.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기타 강원도지사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시군에서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 사전 파악
<질의> 다른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 단체 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인건비 편성& 집행이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
3. 문의 및 접수처
❍ (상담 및 컨설팅)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사)강원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 | 749-3930~2 | 원주시 우산초교길 10 2층 201호, 202호 |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경제정책과 | 250-4370 | 영월군 | 경제과 | 370-2754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과 | 330-2467 |
강릉시 | 소상공인과 | 640-5020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동해시 | 경제과 | 539-2299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285 |
태백시 | 경제과 | 550-3895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488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639-1569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480-7123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3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460-2383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430-2841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734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340-2061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179 |
❍ (접수)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기타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249-22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신청서식(우수)_붙임1]
2026년 우수마을기업 추천서 (시군명) |
마을기업명 | |
사업개요 | 소재지 | |
대표자 | |
마을기업 지정연도 | ▪ 신 규 : 20 . . . ▪ 재지정 : 20 . . . ▪ 고도화 : 20 . . . |
법인유형 | |
법인 설립연도 | |
기업 유형 | ※ 예)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 관리형, 기타 |
주 사업내용 | |
평가내용 | 공동체성 | ▪ 주민 및 구성원의 참여와 이해, 확대 내용 및 효과 ▪ 각종 행사 참여, 네트워크 형성·확장 내용 및 효과 |
공공성 | ▪ 지역문제 해결 기여 및 지역사회 공헌 내용 및 효과 ▪ 지역주민(구성원) 상호 도움 및 갈등 해소 기여 내용 |
기업성 | ▪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판로개척 내용 ▪ 마을기업 홍보 및 로고 활용 내용 |
지속성 | ▪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 내용 ▪ 지속가능한 매출액 규모 및 사업 다변화 노력 내용 |
종합의견 (추천이유) | ▪ ▪ |
2026년 우수마을기업 선정 심의자료 (시군명) |
□ 총괄
평가지표 | 추 진 실 적 | 증빙자료( 예시 ) |
공동체성 | 주민참여 확대 | o - | - 출자자 명부(지분 포함), 조합원 가입명부 등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효과 | o - | - 업무협약서, 기관(업체 등) 교류확인 서류, 보도자료 등 |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 | o - | - 행사참여 증빙서류 등 |
공공성 | 마을기업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o - | - 지역문제 해결실적, 사례 등 관련 자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및 기부 | o - | - 공헌활동 관련자료, 기부 확인서 등 |
지역주민 간 상호 도움 및 갈등 해소 | o - | - 사례 등 관련 자료 |
기업성 |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 | o - | - 신규 제품개발, 품질인증 실적 자료 등 |
판매망 확보 및 마케팅 전략 추진 노력 | o - | - 판매장 개설, 유통업체 입점, 마케팅 추진실적 등 |
마을기업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노력 | o - |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활동 자료 등 |
지속성 |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 o - | - 4대보험 등록 확인증, 급여 지출 통장사본 등 |
지속가능한 매출 증가 정도 | o - | - 표준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 -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다변화 노력 | o - | 경영컨설팅 및 상품개발 실적 증빙서류 |
<작성방법>
- 심의자료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추진실적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작성
- 증빙자료는 평가지표 제목으로 하는 표지를 삽입하여 파일로 제출
□ 사업비 집행계획
비목 | 사업비 (천원) | 내역 | 비 고 (산출근거) |
경상 경비 | 인건비 | | 보수 | |
일용임금 | |
운영비 |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 |
인쇄비 | |
홍보비 | |
… | |
공공요금 | |
임차료 | |
시설장비유지비 | |
재료비 | |
… | |
경상경비 소계(A) | | | |
자본 경비 | 건설비 | | 시설비 | |
유형자산 | | 자산취득비 | |
자본경비 소계(B) | | | |
합계(A+B) | | | |
<작성방법>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지침 참고
-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
- 그 외의 사항은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재도약 마중물 사업비와 동일
[신청서식(모두애)_붙임2]
2026년 모두애(愛) 마을기업 추천서 (시군명) |
마을기업명 | |
사업개요 | 소재지 | |
대표자 | |
마을기업 지정연도 | ▪ 신 규 : 20 . . . ▪ 재지정 : 20 . . . ▪ 고도화 : 20 . . . |
법인유형 | |
법인 설립연도 | |
업종 | |
주 사업내용 | |
평가내용 | 지역의 영향력 | ▪ 지역 일자리 지원 및 공헌도 ▪ 지역 자원의 활용 및 지역문제 해결 성과 |
조직의 안정성 | ▪ 조직의 성장 및 의사결정 구조 ▪ 구성원의 역량강화, 기업성장에 지출한 비용 |
기업의 안정성 | ▪ 기업의 매출증가 추이 및 자산 규모 ▪. 생산 인프라 및 인적역량 등 |
기업의 확장성 | ▪ 유통기반 구축 현황 및 실적 ▪.보유상품의 경쟁력, 지속 가능성 |
스타성 | ▪ 상품의 독창성, 독특한 디자인, 실용성, 가격경쟁력 등 |
계획의 적절성 | ▪ 예산편성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 |
종합의견 (추천이유) | |
모두애(愛) 마을기업 신청서 |
□ 마을기업 개요
마을기업 지정일자 | 신 규 : 20 . . . 재지정 : 20 . . . 고도화 : 20 . . . |
법인명 | | 조직형태 (설립일자) | (20 . . .) |
마을기업명 | |
대표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실무책임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사업장소재지 | |
주요 사업내용 | |
상품 및 서비스 |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9~’21년) | 원 | 총 출자금 | 원 |
구성원 | 총 명(대표자 외 명) |
마을기업 이외 정부지원사업 현황 | 사회적기업 등 인증 여부(인증 연도 기재)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2011년 이후) |
2026년 월 일
마을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지역의 영향력
1. 지역 자원의 활용과 성과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조합원 또는 조합원 이외 주민)과 지역에 어떤 영향력(혜택, 수혜 등)을 주었는지 서술 (성과는 수치로 제시되어야 하며, 증빙자료 제시) |
2. 지역문제 해결 성과
※ 마을기업을 설립하게 된 지역문제가 무엇이고,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 기재(정량화 된 수치와 증빙자료 제시) |
3. 지역 주민 일자리 지원
※ 최근 3년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실적(근로기간,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구분, 보수),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 등 기재(지역주민 이외 일자리는 제외) |
4. 지역사회 공헌 노력도
※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 활동 기재(정량화, 수치화) |
□ 조직의 안정성
1. 조직(조합원)의 변화(성장)
※ 마을기업 설립 후 연도별 조합원 및 지역주민 참여비율 추이 * 예) ‘23년 조합원 10명(그중 지역주민 7명) ⇒ ’25년 조합원 12명(그중 지역주민 8명) |
2.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
※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기업이 운영되는지 여부 기술 (의사결정 과정을 서술형으로 기재하고, 최근 회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기술) |
3.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기업 성장에 지출한 비용
※ 2025년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투자된 비용과 내용, 기업 성장에 지출한 비용과 내용 기재 (2025년 매출 대비 총지출 비율 기재) * 예) 2025년 매출 100백만원, 역량강화 비용 5백, 기업 성장(장비구입 등)에 10백만원 = 15백만원 / 100백만원 = 15% |
□ 기업의 안정성
1. 기업 성장세
※ 최근 5년간 매출 증가 추이 기재(증빙자료로 재무제표 제출) |
2. 재정의 안정성
※ 최근 5년간 기업 자산 규모 추이 기재 |
3. 상품(서비스)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생산(서비스) 인프라 기재(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 HACCP 보유여부 등 기재) * 현황사진 첨부 |
4. 인적역량 확보 여부
※ 조합원 또는 근로자 중 유통, 디자인, 경영 등 전문가 보유 여부 * 학위, 3년이상 동일 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만 기재, 성명, 관련분야, 경력 등 상세히 기재 / 단기 교육이수 등은 해당하지 않음 |
□ 기업의 확장성
1. 유통기반 구축 현황 및 실적
※ 온·오프라인 판로 구축(상설 또는 단기 구분) 현황(증빙자료 제출) 각 판로별 최근 6개월 판매 실적(주 상품(서비스) 기재) |
2. 보유 상품(서비스) 경쟁력
※ 주력 상품(서비스)별 판매가(원가분석자료, 원가비율, 관리비비율, 인건비 비율 등) 및 경쟁상품 가격 비교 자료 / 특허보유, 월 생산 가능량과 실제 판매량(최근 6개월) |
3. 기업의 지속 가능성
※ 주력 상품(서비스)의 잠재력과 ’23년을 포함한 향후 3년간 매출 예상액과 그 근거 제시 (근거는 막연한 추정치가 아닌 계산식에 따른 추정치 기재) |
□ 스타성
1. 상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경쟁력
※ 시장에서 경쟁상품과 비교했을 때 강점,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시장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에 대한 내용 기재 |
2. 구매력
※ 디자인, 실용적인 면 등에서 우수한 점(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목표
※ 사업 완료 후 성과 목표 제시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설명 (정량화, 최소 2개 이상 성과목표 제시) * 예) 1. 마을기업 매출 증대 : 2025년 1억원 ⇒ 2027년 3억원 ⇒ 2028년 5억원 2. 대형마트 입점 : 현재 입점 0건 ⇒ 2025년 사업종료 후 2개 매장 |
2.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 보조금을 통해 투자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산출근거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설명 * 예)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제품 제작 : 00백만원 2.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00백만원 3.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개발 : 00백만원 4.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상시 컨설팅 : 00백만원 * 각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반드시 2026년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 |
3. 사업비 집행계획(자부담 포함)
비목 | 사업비 (천원) | 내역 | 비 고 (산출근거) |
경상 경비 | 인건비 | | 보수 | |
일용임금 | |
운영비 |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 |
인쇄비 | |
홍보비 | |
… | |
공공요금 | |
임차료 | |
시설장비유지비 | |
재료비 | |
… | |
경상경비 소계(A) | | | |
자본 경비 | 건설비 | | 시설비 | |
유형자산 | | 자산취득비 | |
자본경비 소계(B) | | | |
합계(A+B) | | | |
<작성방법>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
- 그 외의 사항은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재도약 마중물 사업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