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붙임참조
3. 기 간: 2026. 10. 19.~11. 4.(15일간)
4. 방 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강릉시 중앙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 19.(월) 14:00 ~ 18:00
라. 교육장소: 강릉시청 대강당 (2층)
마. 문 의 처: 강릉시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 (☏033-660-373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중앙동 공고 제2026-4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붙임참조
3. 기 간: 2026. 10. 19.~11. 4.(15일간)
4. 방 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강릉시 중앙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 19.(월) 14:00 ~ 18:00
라. 교육장소: 강릉시청 대강당 (2층)
마. 문 의 처: 강릉시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 (☏033-660-373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중앙동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중앙동) |
연번 | 대상자 | 주소 | 비고 |
1 | 유*모 | 강릉시 임영로 *** | 폐문부재 |
2 | 정*우 | 강릉시 임영로 *** |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