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8회 강남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고 제2026-20호
제33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등 9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8회 강남구
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0:00
○ 장 소: 강남구의회 의사당
2026년 10월 16일
강남구의회 의장 이 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