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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생활자치과2026-10-19

제3기 호평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호평동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호평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11. 6.(금) (근무시간 중) 2. 모집인원 : 35명 ※임기 : 2027. 1. 1. ~ 2028. 12. 31. (2년) 3.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호평동에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실이행동의서 및 증빙서류 5. 접 수 처 - 방문접수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지원팀 (근무시간 내)(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6. 선정방법 : 공개추첨 및 심의절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자치지원팀(☎031-590-147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호평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10호 제3기 호평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호평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11. 6.(금) (근무시간 중) 2. 모집인원 : 35명 ※임기 : 2027. 1. 1. ~ 2028. 12. 31. (2년) 3. 자격요건 ○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호평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호평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 ③ 호평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신청 불가 4.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자기소개서 포함) ☞ 호평동사무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1~2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지방세완납 및 거주사실 등 확인용(붙임3호 서식) ③ 성실이행 동의서 1부 ☞ 붙임4호 서식 ④ 재직증명서 1부 ☞ 위의 3.자격요건 중 ②,③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⑤ 기타 해당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자원봉사 확인서 :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활동) - 공동체 공모사업 활동 참여 관련 서류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활동 - 전문자격 증빙 서류 : 평생교육, 사회복지, 교육, 언론, 문화예술, 청소년지도, 회계, 컴퓨터활용 등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접 수 처 ○ 방문접수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지원팀 / 근무시간 내(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 공휴일 제외 ※ 방문 접수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2026. 11. 6. 18:00까지) 6. 선정방법 ○ (공개추첨) 공개추첨을 통해 7명 선정 ☞ 서류 및 면접심의를 거치지 않음 ○ (심의선정) 위원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의를 통해 28명 선정 ※ 심사내용은 비공개이며,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심사평가표 심사항목 우선순위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7.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인 마을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이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이 제한됩니다.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 추구가 금지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자치지원팀(☏031-590-1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호평동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5pixel 남양주시 호평동장

제3기 호평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남/여)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직 업 | | 최종학력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 | 봉사활동 가능분야 (중복선택가능) | □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입‧활동 단체 | | 최근 2년 자치교육 이수 실적 | | | 최근 5년 수상 실적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호평동장 귀하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①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동기를 기술하십시오 (ex마을발전에 대한 관심분야 또는 활동목표 등) | | | | | | | | | | | ② 지역사회(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주민자치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ex활동 계획, 하고 싶은 일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 | | | | | | | | | | ③ 주민자치센터의 활동방향(ex향후 효율적 운영방안, 개인적인 비전 등)과 지역사회의 발전방향(ex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십시오 | | | | | | | | | |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호평동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필요한 심사평가표상 심사자료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주기간), 연락처, 지방세완납 여부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모집 심사 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 4.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및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는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및 심사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4] 주민자치위원 성실이행 동의서 본인은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참여 보장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며, 향후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주민자치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2.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해촉 사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에 해당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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