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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19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와부읍 도시건축과 고시 제2026-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2.(14일 간) 3. 송달대상 : 장석○ 4. 송달내용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남양주시 와부읍 도시건축과(☏환경팀 031-590-4825)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장석○].hwpx

한글 첨부 본문
와부읍 도시건축과 고시 제2026-2호 공 시 송 달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14일 간) 3. 공시송달 내용 행위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위반일 | 배달일 | 반송 사유 | 장석○ | 경기 가평군 가평읍 9○, 1○○동 17○○호 |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 26. 7. 16. | 26. 8. 21. | 기타 | 4. 게시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남양주시청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4825, Fax 031-590-5439) 2026년 10월 19일 | 와 부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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