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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123호2026-10-19

전문건설업 과태료 공고[주식회사 태평건설]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123호
공고번호6316 평택시 공고 제2026-3123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공고[주식회사 태평건설] 건설도로과 2026-10-19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19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주식회사 태평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123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평 택 시 장 □ 대상 업체 및 처분 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주식회사 태평건설 (고문자)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47-2, 2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평택09-09-0003) | 과태료 50만원 (감경2건적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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