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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수산자원연구센터2026-10-19

2027년 상반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 신청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번호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상반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 모집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10. 19. ~ 모집 마감 시까지 * 접수 선착순 마감 2. 접 수 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기장군 이동길 4-1) 3.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 출신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4. 초청범위: 본국 거주 가족(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가. 추천 가능 인원: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나. 대상연령: 19세 이상 55세 이하 다. 제외대상: 결핵·매독·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산부, 출산 이내 1년 이내인 사람,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범죄경력자 5. 체류자격: E-8(계절근로) 6. 체류기간: 3~8개월(2027. 1~6월 중 입국, 세부 기간 고용주 별도 협의) 7. 근무조건 가. 근무분야: 해조류 양식(해상 채취·육상 가공) * 배를 타고 작업하는 업무 특성상 멀미가 심한 경우 근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 전 건강상태 및 업무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 용 주: 어가 또는 어업조합·법인 다. 근로시간: 1일 7~8시간 ※ 「근로기준법」따라 고용주-근로자 합의 시 근로시간 조정 가능 라. 휴일조건: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마. 임금조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해상작업 20% 가산 지급)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바. 숙식방법: 고용어가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 ※ 어가의 숙식 제공 시(숙소만 제공 시 포함) 월급의 최대 10% 공제 8. 제출서류 ※ 세부내역 및 제출 서식 붙임 공고문 참고 가. 참여 신청서 1부 나. 신규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 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관계도 라. 기타 증빙자료 9.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자원관리팀(051-709-2412)

2027년 상반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 제2026-66호 2027년 상반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 신청 공고 2027년도 상반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소장 1. 신청기간: 2026. 10. 19. ~ 모집 마감 시까지 2. 접 수 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기장군 이동길 4-1) 3.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 출신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4. 초청범위: 본국 거주 가족(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가. 추천 가능 인원: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나. 대상연령: 19세 이상 55세 이하 다. 제외대상: 결핵·매독·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산부, 출산 이내 1년 이내인 사람,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범죄경력자 5. 체류자격: E-8(계절근로) 6. 체류기간: 3~8개월(’27. 1~6월 중 입국, 세부 기간 고용주 별도 협의) 7. 제출서류 가.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 1] 나. 신규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 ► [서식 2] 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관계도 ► [서식 3] 라. 기타 증빙자료[표 1 참고] [표 1] 구 분 | 필 요 서 류 | 결혼 이민자 | 귀화자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초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본국) 출생증명서 + 번역본 + 번역자 증명서 | 등록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④ (본국) 출생증명서 + 번역본 + 번역자 증명서 | 추천대상자 (근로자) | ① 출생증명서 + 번역본 + 번역자 증명서 | 추천대상자의 배우자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 ① 출생증명서 + 번역본 + 번역자 증명서 ② 결혼증명서 + 번역본 + 번역자 증명서 * 결혼이민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추천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마. 신청자 외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위임장 1부 ► [서식 4]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8. 근로자 선정 우선순위 가. (우선순위 1) 고용주와 재고용을 사전 합의한 재입국 추천 근로자 나. (우선순위 2) 재입국 추천 근로자 중 기존 고용주와 재고용이 성사되지 않은 근로자 다. (우선순위 3)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 * 참여신청서 접수 순 우선 배정 9. 근무조건 가. 근무분야: 해조류 양식(해상 채취·육상 가공) 나. 고 용 주: 어가 또는 어업조합·법인 다. 근로시간: 1일 7~8시간 ※ 「근로기준법」따라 고용주-근로자 합의 시 근로시간 조정 가능 라. 휴일조건: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마. 임금조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해상작업 20% 가산 지급) ※ ’27년도 최저임금: 10,700원/시간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바. 숙식방법: 고용어가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 ※ 어가의 숙식 제공 시(숙소만 제공 시 포함) 월급의 최대 10% 공제 10. 주의사항 가. 우리군 외 제3자를 통한 인력 알선 또는 계절근로 계약을 체결한 어가 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결혼이민자는 영구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거나 불법 취업이 적발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해당 근로자가 출국한 이후 1년 경과 전까지 해당 결혼이민자는 신규 추천이 불가합니다.(무단이탈 후 미출국시 신규 추천 불가) 다. 결혼이민자가 허위로 계절근로자를 추천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결혼이민자에 대해 향후 계절근로자 신규 추천이 영구적으로 불가합니다. 라. 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준수사항[붙임 1] 미이행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사업은 신청하더라도 관련 내부 규정 및 어가의 수요에 따라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심사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비자 발급 수수료, 마약검사 등 제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입국 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 배를 타고 작업하는 업무 특성상 멀미가 심한 경우 근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 전 건강상태 및 업무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 중 발생한 부상은 고용주가 가입한 어업인안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차. 계절근로(E-8)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미납 시, 향후 법무부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카. 근로자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타.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경고가 2회 누적될 경우 조기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및 관련 지침을 따릅니다. 11. 문 의 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자원관리팀(☎ 051-709-2412) [붙임 1]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사항 1. 무단이탈(불법체류) 금지 -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계절근로자(가족, 친척)가 무단이탈 및 불법 취업이 적발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출국한 이후 1년 경과 전까지 해당 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신규 추천 불허 2. 근무태만 시 출국조치 - 고용 중인 고용주로부터 2회 이상 근무태만 신고가 들어올 시 해당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및 출국조치 - 향후 해당 계절근로자 매칭대상 제외 3.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계절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할 경우 해당 계절근로자의 결혼이민자는 이후 영구적으로 가족 초청 불가, 해당 계절 근로자 출국조치 4. 허위로 계절근로자 추천 시 해당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추천 영구 불허 5. 제3자(민간 알선업자 등)를 통한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금지 - 민간 알선업자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 소개를 받고 금전거래가 오가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장군 계절근로자 영구 매칭 불가 6. 불법체류 및 범죄이력 있는 근로자 추천 금지 - 불법체류 및 범죄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신청하여 사업 추진 방해 시 해당 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 | [서식 1]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 2027- -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성 명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여권번호 | | 직업 | | 본국 주소 | | 연 락 처 | |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참여 희망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해당시군 참여 구분 | [✓] 신규, [ ] 재참여 | 입국시기 | ’27년 1~6월 중 *세부 입국시기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결정 | 계절근로 참여 이력 (모두 기재) | ‘00. 00. 00. ~ ‘00. 00. 00. (○○시·군, 업종/고용주명) | 체류 예정지 | [ ] 가족 제공/ [ ] 고용주 제공 (주소 : ) | 근로기간 | 3~8개월 * 세부 근로기간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결정 | 희망 근무처 | 고용주명 : - 주소(소재지) : | □ 추천자(결혼이민자) ※ 최초 입국시 추천자 기재 성 명 |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소 | | 본인은 2027년도 기장군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청자(근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서식 2] 신규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 기장군 신규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결혼이민자의 가족) □ 추천자 성명 |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 추천대상자 명단 ※ 계절근로자로 신규 참여하는 대상자 작성 연번 | 성명(A) | 국적 | 성별 | 생년월일 | 여권 번호 | 신청 인(A)의 가족관 계 *결혼이민자 기준 | 본국 주소 | 국내 체류예정지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00.00.00 | | 추천자 형제의 배우자 | | 가족과 동거, 고용주 제공 숙소 등 | 9 | | | | | | 추천자의 자매 | | | 10 | | | | | | 추천자의 부 | | | 본인은 위 사람을 기장군의 계절근로자로 추천합니다. 신청일자 | 추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서식 3]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관계도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관계도 󰊱 가족(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부 | | | 모 | | | | | 이름 (생년월일) | | | 이름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이민자 | | | 형제 (신청인) | | | 배우자 (신청인) | 이름 (생년월일) | | | 이름 (생년월일) | 이름 (생년월일) | | | 증빙 서류 | 결혼이민자 |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 | O 또는 X |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 | 출생증명서 | | 신청인 (배우자) | 출생증명서 | | 결혼증명서 | | ※ 추가 제출서류(예정 근무처가 있는 경우) (공통) 표준근로계약서, 신청인 여권 사본 * 외국어 표기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영문 제외) [서식 4] 위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신청사항 | 2027년 상반기 기장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 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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