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2. 폐업장소
가. 상호 : GS25 기장햇살점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57
3. 신규지정 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12:00 - 13:00)
나.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신청장소 및 방법 : 붙임참조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gs25 기장햇살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911호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기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2. 폐업장소
가. 상호 : GS25 기장햇살점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57
3. 신규지정 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12:00 - 13:00)
나.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기장군청(1층) 일자리경제과 경제활력팀(☎709-4474)에 직접 신청
라. 구비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2)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표기)
4)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4. 지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방법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함,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 하여 지정됨(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나. 공고기간 내 신청을 접수받으며, 공고기간 종료 후 소매인 지정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709-4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500002.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3pixel2026. 10. 20.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