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장안읍 월내리 80-1번지 일원 월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7. (30일간)
□ 게시장소: 홈페이지,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내용: 월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pdf
PDF 첨부 본문
- 월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장안읍 월내리 80-1번지 일원 「월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2026. 11. 17.(화) 14:00~ 15:00
□ 장 소: 월내복지회관 4층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해안길 107-29)
□ 참석대상: 월내3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월내3지구 사업위치도 확인
□ 설명회 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사업추진절차
-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 문 의 처 : 기장군 토지정보과 (☏051-709-4782~7)
부산광역시 기장군
월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치도
월내역
월내3지구
월내항
부산광역시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