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김○학).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 공고 제 2026-8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부과금액
위반내용 과태료 20%감경 반송사유
성명 주 소
(가산금포함) (자진납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폐기물관리법
김*학 하정로 *, *호 50,000원 40,000원 폐문부재
제8조
(십정동)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7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53번길 22)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
적용대상자는 5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
되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