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게임산업법 제26조 및 제35조
3.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4.(수) (16일간)
4. 공고장소: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붙임참조
6. 대상업소: 황제PC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1019 황제PC).hwpx
한글 첨부 본문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709호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법」위반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처분일)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황제PC | 정진* |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 (용현동) | 시설기준 위반 1차 | 경고 (2026.09.29.)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와 동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와 동일
5. 법적근거: 게임산업법 제26조 및 제35조
6. 공고기간 및 방법: 2026. 10. 19.(월) ∼ 2026. 11. 4.(수)(16일간) /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사항
-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