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 게시 협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3.(2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고
다.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7동 공고 제2026–46호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3.(25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반송 사유 |
성명 | 주소 | 과태료 (가산금 포함) | 20%감경 (자진납부) |
○ JUN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문화센터로 ○○○, OOO호 |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 50,000원 | 40,000원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445)에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다. 과태료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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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7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