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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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0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
5.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 |
일반음식점 | 99육회본가 주안점 | 미추홀대로645번길 23, 1층 102호(주안동) | 심○○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 영업소 폐쇄 (2026. 9. 29.) |
6.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 미추홀구 위생과 위생지도팀 (☎032-880-5732)
2026년 10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