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임1)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 결정공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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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 - 4594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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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김 해 시 장
1. 개 요
가. 결정․공시일 : 2026년 10월 19일
나. 정정대상필지 : 3필지(별첨조서 참조)
2.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이의신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55-330-3757)
(붙임2)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 결정공시 조서.pdf
PDF 첨부 본문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 결정·공시 조서
연번 대상필지 기준일 공시지가(원/㎡) 비고
1 수가동 219-4 2026년 1월 1일 226,500
2 진례면 시례리 92 2026년 1월 1일 107,200
3 진례면 시례리 94 2026년 1월 1일 112,500
(붙임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팩스 보내실 곳 : 055-722-160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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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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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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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토 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실제이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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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 용 | 공시지가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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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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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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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감정평가업자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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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