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지적기준점(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등 (W23283외 1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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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설치 목록 | | | | | | | | | | | |
연번 | 지적기준점의
명칭 | 번호 |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좌표 및 표고 | | | | | 설치일 | 소재지 | 표지의
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 | | X (N) | Y (E) | 위도 | 경도 | 표고 | | | |
1 | 지적도근점 | W23283 | 세계측지계
동부원점 | 286487.726 | 181553.219 | 35°10'28.6755" | 128°47'50.9892" | 76.441 | 2026.10.08 | 김해시 관동동 979-11 | 맨홀식 | 김해시 주민지원과
2 | 지적도근점 | W23284 | 세계측지계
동부원점 | 286472.521 | 181626.068 | 35°10'28.1870" | 128°47'53.8694" | 78.697 | 2026.10.08 | 김해시 관동동 979-11 | 철재 | 김해시 주민지원과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고시 제2026-14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붙 임 :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등.
※ 문의 : 김해시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 (전화: 055-350-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