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주민지원과2026-10-19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지원과
공고번호김해시 장유출장소 고시 제2026-1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지적기준점(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등 (W23283외 1점).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설치 목록 | | | | | | | | | | | | 연번 | 지적기준점의 명칭 | 번호 |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좌표 및 표고 | | | | | 설치일 | 소재지 | 표지의 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 | | X (N) | Y (E) | 위도 | 경도 | 표고 | | | | 1 | 지적도근점 | W23283 | 세계측지계 동부원점 | 286487.726 | 181553.219 | 35°10'28.6755" | 128°47'50.9892" | 76.441 | 2026.10.08 | 김해시 관동동 979-11 | 맨홀식 | 김해시 주민지원과 2 | 지적도근점 | W23284 | 세계측지계 동부원점 | 286472.521 | 181626.068 | 35°10'28.1870" | 128°47'53.8694" | 78.697 | 2026.10.08 | 김해시 관동동 979-11 | 철재 | 김해시 주민지원과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고시 제2026-14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붙 임 :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등. ※ 문의 : 김해시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 (전화: 055-350-1344)

첨부파일

2건

김해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