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예방, 방범을 위해 공영주기장 내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공고)합니다.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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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584호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방범을 위해 공영주기장 내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9. (22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설치목적 :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예방, 방범 등
※ 다목적 : 시설관리, 화재예방, 방범 등
나. 설치장소 :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205-5 일원 공영주기장 내
다. 설치대수 : 6대
라.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0http\://www.gimhae.go.kr;1;0;0;http://www.gimh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imhae.go.kr)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설치장소 주변 반경 100m 이내 촬영 및 24시간 운영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2】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동관3층 건설과
2) 전 화 : 055-330-3782 / FAX : 055-722-1330
* FAX 발송 시 전화연락 필수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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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