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진도읍2026-10-21

조금시장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진도읍
공고번호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금시장(공설)점포에 대하여 시장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9. 2. 공고내용 : 조금시장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 3. 공고대상 : 나-5점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조금시장(공설)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0008호 조금시장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와 제6조 및 제23조 따라 조금시장(공설) 점포에 대하여 시장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1. 진 도 군 수 Ⅰ | | 모집 개요 | 1.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2. 모집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 ’26. 10. 21.(수) 09:00 ~ ’26. 10. 29.(목) 18:00까지 직접 방문 접수분에 한함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1층 농수산경제팀 (문의 ☎061-540-6527) 4. 신청 시 구비서류 연 번 | 구비 서류 | 1 | 시장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 2] | 2 | 허가조건 열람확인서 [붙임 3] | 3 | 주민등록등본 | 4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5 | 사업자등록증 | 6 | 신분증(원본에 한함) | 5. 점포별 위치와 면적ㆍ내역(조금시장 평면도 참고) [붙임 1] - 위치 : 진도군 조금시장길 25번지 연번 | 호수 | 면 적 (㎡) | 시장사용료 (원) (부가세 10%포함) | 비 고 | 1 | 나-5 | 26.4 | 168,960 | | 6.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추첨 7.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 공고일 이전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군민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자 -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무인 운영 불가) - 조금시장 내 점포를 기사용 중이지 않은 자(중복 점포 입점 불가) 8.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 사용료는 허가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9.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6개월 -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0.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 16개월(2026. 11. 01. ~ 2028. 02. 29.) 11.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17조 12. 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 - 2026. 10. 30.(금) 17:00, 진도읍행정복지센터 ※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이 경우 공개 추첨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별도 공지) ※ 예외 : 공개모집에 점포별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공개추첨 생략 1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전화, 메일 접수 등 불가 14.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부부 및 미혼자녀에 한함) ※ 공고일(’26. 10. 21.) 이전 전입신고 완료된 세대 기준임 Ⅱ | | 기타 사항 | 1. 사전에 공부 열람 및 현장 답사하여 추첨에 참여해야 한다. 2. 공개추첨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여 시 추첨이 불가하다. 3. 제출(접수)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따른다. [붙임 1] 조금시장 평면도 숫자 – 점포호수 화장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출입구 | ①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출입구 | 가동 | 화장실 | ① | 나동 | | | | | | | 다동 | ② | ② | | | | | | | ③ | ③ | | | | | | | ④ | ④ | | | | | | | ⑤ | ⑤ | | | | | | | ⑥ | ⑥ | | | | | | | ⑦ | 출입구 | | | | | | | ⑧ | ⑦ | | | | | | | ⑨ | ⑧ | | | | | | | ⑩ | ⑨ | | | | | | | ⑪ | ⑩ | | | | | | | 출입구 | ⑪ | | | | | | | 화장실 | | | | | | | | | ※ 추첨대상 점포 [붙임 2] [별지 제1호] 허가번호 제 호 | 처리기간 |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 | 7일 | 시장구분 | ※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사용자 (대표자) | 법인명 (단체명) | | 법인등록 번 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시 장 명 칭 | 조금 시장 | 종 류 | 점포 | 상 호 및 호 수 | 제 호 | 허가면적 | ㎡ |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사 용 료 | 원 | 보 증 금 | 원 |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 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 | 수수료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붙임 3]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허가조건 열람 확인서 조금시장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진도군이 제시한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허가조건에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도 군 수 귀하

첨부파일

1건

진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