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금시장(공설)점포에 대하여 시장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9.
2. 공고내용 : 조금시장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
3. 공고대상 : 나-5점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조금시장(공설)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0008호
조금시장 장옥 내 점포 사용허가 모집 공고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와 제6조 및 제23조 따라 조금시장(공설) 점포에 대하여 시장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1.
진 도 군 수
Ⅰ | | 모집 개요 |
1.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2. 모집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 ’26. 10. 21.(수) 09:00 ~ ’26. 10. 29.(목) 18:00까지 직접 방문 접수분에 한함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1층
농수산경제팀 (문의 ☎061-540-6527)
4. 신청 시 구비서류
연 번 | 구비 서류 |
1 | 시장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 2] |
2 | 허가조건 열람확인서 [붙임 3] |
3 | 주민등록등본 |
4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5 | 사업자등록증 |
6 | 신분증(원본에 한함) |
5. 점포별 위치와 면적ㆍ내역(조금시장 평면도 참고) [붙임 1]
- 위치 : 진도군 조금시장길 25번지
연번 | 호수 | 면 적 (㎡) | 시장사용료 (원) (부가세 10%포함) | 비 고 |
1 | 나-5 | 26.4 | 168,960 | |
6.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추첨
7.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 공고일 이전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군민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자
-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무인 운영 불가)
- 조금시장 내 점포를 기사용 중이지 않은 자(중복 점포 입점 불가)
8.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 사용료는 허가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9.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6개월
-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0.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 16개월(2026. 11. 01. ~ 2028. 02. 29.)
11.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17조
12. 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
- 2026. 10. 30.(금) 17:00, 진도읍행정복지센터
※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이 경우 공개 추첨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별도 공지)
※ 예외 : 공개모집에 점포별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공개추첨 생략
1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전화, 메일 접수 등 불가
14.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부부 및 미혼자녀에 한함)
※ 공고일(’26. 10. 21.) 이전 전입신고 완료된 세대 기준임
Ⅱ | | 기타 사항 |
1. 사전에 공부 열람 및 현장 답사하여 추첨에 참여해야 한다.
2. 공개추첨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여 시 추첨이 불가하다.
3. 제출(접수)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따른다.
[붙임 1]
조금시장 평면도
숫자 – 점포호수
화장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출입구 | ①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출입구 | 가동 | 화장실 |
① | 나동 | | | | | | | 다동 | ② |
② | | | | | | | ③ |
③ | | | | | | | ④ |
④ | | | | | | | ⑤ |
⑤ | | | | | | | ⑥ |
⑥ | | | | | | | ⑦ |
출입구 | | | | | | | ⑧ |
⑦ | | | | | | | ⑨ |
⑧ | | | | | | | ⑩ |
⑨ | | | | | | | ⑪ |
⑩ | | | | | | | 출입구 |
⑪ | | | | | | |
화장실 | | | | | | | | |
※ 추첨대상 점포
[붙임 2]
[별지 제1호]
허가번호 제 호 | 처리기간 |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 | 7일 |
시장구분 | ※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사용자 (대표자) | 법인명 (단체명) | | 법인등록 번 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시 장 명 칭 | 조금 시장 | 종 류 | 점포 |
상 호 및 호 수 | 제 호 | 허가면적 | ㎡ |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사 용 료 | 원 | 보 증 금 | 원 |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 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 | 수수료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붙임 3]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허가조건 열람 확인서
조금시장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진도군이 제시한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허가조건에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도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