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시정명령, 성석동 970-9)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7호
등록일 : 2026-10-19
담당부서 : 건축과
시정명령공고문(2026_1137).pdf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시정명령공고문(2026_1137).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19.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내용:「건축법」제79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고양시청 법무
담당관) 또는 재결청(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시송달 대상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소유자(점유자)
건축법 위반내용
인적 사항
연번 행위위치 공시송달 내용
개략적
성명 행위내용 구조 용도 면적(㎡)
주소
2026. 10. 8.에 등기 및
대장상의 주소지로 “위반
경기도
일산동구 건축물 시정명령 알림”을
고양시
1 성석동 이O란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창고 18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일산동구
970-9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성석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