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0. 26.
3. 폐업현황
가. 상 호 명 : 이편한식자재마트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09, 한우목장정육점 (읍내동)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20261019 폐업공고문(이편한식자재마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608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소매인구분 |
이편한식자재마트 |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09, 한우목장정육점 (읍내동) | 2026. 10. 19.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2. 신청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 신청서는 공고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1, 당진시청 지역경제과(8층)
❏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3 및 당진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제10항에 따라 공개추첨 시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 *가족 : 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가족이 우선지정 대상자인 경우, 그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지정방법
❍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기타사항
❍ 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평일에 신청서 일괄 접수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신규 지정 불가
❍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당진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41-350-4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