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의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정 공고문 1부. 끝.
선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61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의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당 진 시 장
◎ 수행기관 선정 내역
사업명 | 수행기관 | 위탁기간 | 비고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당진시장애인복지관 | ‘26. 10. ~ ’31. 9. (5년) | |
※ 문의사항: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송혜수(041-35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