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환경위생과2026-10-19

2026년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한 환경감시 및 보호활동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61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하천 환경감시 및 수질정화활동) 지원대상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한 환경감시 및 보호활동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612호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당 진 시 장 사각형입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공모분야 : 하천순찰 및 수질정화활동 나. 지원규모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도비 50%, 시비 50%) 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 사업추진기간 : 2026. 11. ~ 12. ◦ 사업내용 - 당진시 하천 및 호소 내 오염물 제거 등 정화 활동 - 하천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 생태환경 개선 활동 - 하천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행위 감시 활동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교육 등 라.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2026. 10. 19.기준)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마. 지원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2026. 10. 19.기준)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당진시에 단체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지방보조사업 선정 후 결과 통보 등 진행 절차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담당부서)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교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④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 1개 통장 및 지방보조금사업비 카드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 2.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 (담당부서⇒보조사업자) ○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명시 및 준수 : 교부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 교부 결정 조건을 명시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지방보조사업 3억원이상 실적보고서 검증 및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이상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부동산을 포함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취득 시 15일 이내, 중요재산의 현황(현재가액, 수량의 증감 등)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지방보조금법 제22조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법」을 적용받아 거짓신청(5배), 용도 외 사용(3배), 교부결정 및 처분 위반(2배)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가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따라 위반행위 및 처분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이 인터넷에 공표됨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등 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041-360-6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 | | 단체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호 | | 회 원 수 | | 사 업 명 | | 소관실과 | | 사업계획 개 요 |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 신청사업과 동일 ․ 유사하게 수령한 전년도 보조금 : 천원 | 실 무 자 | 성 명 | | 연 락 처 | | 직 책 | | E - mail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당진 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공익활동 증빙서 1부. 4. 민간단체등록증명서 1부. | 붙임 2 | 20 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 추진기간 | | | 장소 | | | 참여인원 | | | | | 사업추진방법 | ◦ ◦ ◦ ◦ ※ 사 업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 대회) , 박람회, 인터넷 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등을 기술 | 기대효과 | ◦ ◦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세부추진계획 | 일정 | 세부추진내용 | 비고 | | ○ ○ ○ 사업 | 월 |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 | | ○ ○ ○ 사업 | 월 ~ 월 |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 | | | ○ ○ ○ 사업 | 월 |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 | | 지 출 항 목 별(비목) | 집행계획 | | 지 출 항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총계 | 천원 | (100.0%)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강사료 | 천원 | ( %)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 인쇄비 | 천원 | ( %) | | 회의비 | 천원 | ( %) | | 여비 | | | | 운영비 (인건비등) | | | | ∙ | | | | ※ 산출내역 순서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 ※ 산출기초 정확히 작성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 ◦ ◦ | 붙임 3 |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정관규정) | • • | 지원근거 개별법령 |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단체연혁 | • ‘91.11. 8 ○○○ 창립 • ‘92.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당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대표자 :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명 | 직원수 : | 명 | 직원현황: | 국장 명, 과장 명, 직원 명 | 2026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자체수입 천원, 보조금 천원) | ※ 재원구성(100%) :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기타( %) | 2025년도 주요사업 실 적 (관련보조금 사업실적 우선기입) | • • • • • |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 | • • • • • | ※ 단체일 경우에만 작성 붙임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당진시 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해당통장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기록물 보존기간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인 또는 대표자인 | 당진시장 귀중

첨부파일

1건

당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