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회계과2026-10-19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재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61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재공고)

재공고문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614호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 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제안서 평가 등 :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박종인(☎041-350-4428)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나. 과업내용 :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 등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채운동 363-23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마.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비예가방식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체결함. 2. 입찰서 제출, 제안서 접수 등 일정 구 분 | 일시 및 기간 | 비 고 | 제안서 교부 | 2026 10. 19.(월) 23:00 ~ 2026. 10. 30.(금) 17:00 | 나라장터 | 제안서 접수 | 2026. 10. 30.(금)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제출시 평가위원 추첨 |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1-350-4426) |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2026. 11. 11.(수) 14:00 / 당진시청 7층 소회의실 | 변경시 별도 통보 | 개찰 | 2026. 11. 11.(수) 14:00 / 당진시청 7층 소회의실 | 변경시 별도 통보 |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및 환경부문(소음·진동)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동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서평가에 참가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공동계약관련 사항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가.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5.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평가위원 추첨 ①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② 제출장소 :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기술평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4:00 / 당진시청 7층 소회의실 | 변경시 별도 통보 | 평가항목 |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 심사 | 계약부서 | 제안요청서 참고 | 정성적 제안 설명 | 프레젠테이션 발표(25분 이내) | ‧ 제안설명 : 15분 ‧ 질의응답 : 10분 | ‧ 상기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추후 통보합니다. ‧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평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 타 - 위 일정 및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의 제출로 대신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입찰건 모두 무효 입찰로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제안요청서(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사전규격 공고 의견반영.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1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0pixel, 세로 15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14098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3pixel, 세로 61pixel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1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800pixel | 당 진 시 | 목 차 | | | | Ⅰ | 제안 설명 | 1 | |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용역개요 3. 입찰방법 4. 제안요청 설명회 5. 제안 및 입찰안내 6. 문의처 | 1 1 2 2 2 4 | | | | Ⅱ | 계약 조건 | 5 | | 1. 입찰 및 계약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 입찰의 무효 5. 기타사항 | 5 5 6 6 6 | | | | Ⅲ | 제안서 요청 사항 | 7 | | 1. 제안서 효력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7 7 | | | | Ⅳ | 제안서 평가 | 9 | | 1. 평가방법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3. 제안서 평가 4.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6.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7.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8. 입찰가격 평점산식 | 9 9 10 10 12 13 15 16 | | | | Ⅴ | 제안서의 규격 | 17 | |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형식 | 17 17 | | | | Ⅵ | 제출서류 서식 | 19 | | | | Ⅶ | 참고자료 | 48 | Ⅰ | | 제안 설명 |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당진시 도심지역에 입지한 2대대군부대의 발생소음등에 따른 주민생활권 침해로 군부대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군부대 인근 공동주택에서의 부대조망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군부대 이전 후 양여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여건과 양여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63-23번지 일원 다. 면 적 : 약 150,000㎡(약 4.5만평)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주요 과업내용(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따름) ㅇ 군사시설 현황조사 등 여건 분석 ㅇ 군사시설 이전 가능성 검토 및 이전 대상지 적합지 제시 ㅇ 군사시설 대체시설(기부) 재배치안 수립 ㅇ 군사시설 종전부지(양여)의 개발 기본구상 수립 ㅇ 사업화 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행전략 수립 ㅇ 기부 대 양여사업 업무 지원 사. 이전 검토 대상지 : 고대면 대촌리, 장항리 일원(48p. 참고자료 - 공군포대 인근 약 14만㎡)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6.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제안요청 설명회 : 미개최 5. 제안 및 입찰안내 가. 제안공모 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입찰 공고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 -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및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입찰공고”에 게재 - 관련자료 문의: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041-350-4426)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30.(금) 10:00 ~ 17:00 | - 제출장소 :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6층) - 17:00 도착분에 한함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 2026. 11. 11.(수) 14:00(예정) | - 평가장소 : 당진시청 소회의실(7층)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변경시 개별 통보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별도 통보 |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접수일시 : 2026. 10. 30.(금)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접수장소 :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6층) ㅇ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기타방법 접수 불가) ㅇ 등록신청인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다.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ㅇ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서식 제01호]. ㅇ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서식 제02호]. ㅇ 위임장 1부.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제03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각 1부. ㅇ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제04호]. ㅇ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ㅇ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식. ㅇ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ㅇ 공동수급대표자 선입계 (해당 시) 1부 [서식 제05호]. ㅇ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해당 시) 1부 [서식 제06호]. ㅇ 공동수급협정서 (해당 시) 1부 [서식 제07호].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08호]. 라. 제안서 제출서류 ㅇ 정량적 평가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ㅇ 정성적 평가서류 : 원본 1부(보관용), 사본 10부(평가용). ※ 사본(평가용)은 업체명 등을 무기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USB 1식 - 정량적 평가서류 PDF. - 정성적 평가서류 PDF (업체명 표기, 미표기) 및 PPT(업체명 미표기). 마. 가격평가 서류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1)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 2)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3) 부가가치세 면세자가 가격 투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 <서식 제26호>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바. 평가위원 추첨 1) 일시 : 2026. 10. 30.(금) 10:00~17:00 2) 장소 :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6층) 3)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사의 추첨 실시 사.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 : 2026. 11. 11.(수) 14:00 2) 장소 : 당진시청 소회의실(7층)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3) 설명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4) 참석인원 :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 참석 가능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5) 제안서 설명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직접 제안설명회 자료에 의하여 발표. 6. 문의처 가. 제안서 작성 문의 :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 (☎041-350-4426)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당진시청 회계과 (☎041-350-3413) Ⅱ | | 계약 조건 | 1.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심사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환경부문(소음・진동)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함.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2인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Ⅲ | | 제안서 요청 사항 | 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우리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우리시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는 표지 및 여백 등 제안서 어느 곳에도 표기를 일체 금지합니다. (입찰용 제안서 1부만 제출기관명 표기 허용) ※ 제안서(정량평가)는 해당없음. 나. 회사명, 대표자 성명, 참여기술자 성명 및 사진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공란 또는 000으로 처리 합니다. (입찰용 제안서 1부만 표기 허용) ※ 제안서(정량평가)는 해당없음. 다.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차.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Ⅳ | | 제안서 평가 | 1. 평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7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고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합니다. 구분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70점) | 평가주체 | 발주부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계약부서 | 평가방법 | 제출서류 평가 | 제안서 및 설명회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 다.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마. 평가결과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은 제안자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가.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나.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로 구성. 다. 평가위원 선정 1)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평가위원 비공개) 2) 평가위원회 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에서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3)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나. 정량적평가 :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정성적평가 1)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상대평가를 실시. 2)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 주의사항 : PPT발표, 질의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3)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마.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단,평가위원명단은 공개) 사.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4.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 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진행 1) 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4)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라. 계약 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의 해석을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경험(실적) | 6 | 사업 부서 평가 |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 4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6 | 신인도 | 4 | 정성적 평가 (70점) | 과업에 대한 이해 | 10 | 평가 위원 평가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 10 | 기본구상 및 개발기본계획(안) | 20 |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 10 | 사업화 방안 및 추진 계획 | 20 | 가격평가(10점) | | 10 | 산식 | 합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 6.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20점) 가. 수행경험(실적) - (6점)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구분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5억 이상 | 35억 미만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유사용역 실적인정 기준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과 군부대 이전 관련된 사업 중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의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 한정(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시가 결정) - 수요조사, 사업화전략, 사업화방안,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조사(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특화계획 등 과업 목적과 부합되는 분야 - 지자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립․재정비하는 도시기본·관리계획 및 설계단계에 포함된 실적 등은 제외 ◦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참여지분 수행금액이 건당 1억 원 이상이면 건수와 금액으로 인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나.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4점)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 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 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 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배점 | 4.0 | 3.6 | 3.2 | 2.8 | 0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 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적용.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분담 이행 참여 제안 시 각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 다.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6점) 1)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도시계획 또는 건축사에 한함) (3점) 요 소 | 배 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격 | 1 | 기술사 건축사 | 특급 박사 | 고급 | 중급 | 초급 | 1.0 | 0.8 | 0.6 | 0.4 | 0.2 | 경력 | 2 | 12년이상 | 12년미만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2.0 | 1.8 | 1.6 | 1.4 | 1.2 | 2) 분야별 책임기술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소음・진동, 건축) (3점) 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격 | 1 | 기술사 건축사 | 특급 박사 | 고급 | 중급 | 초급 | 1.0 | 0.8 | 0.6 | 0.4 | 0.2 | 경력 | 2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2.0 | 1.8 | 1.6 | 1.4 | 1.2 | 3)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름 4)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계획 또는 건축사에 대한 기술 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 평가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의 항목의 합을 참여기술인수로 나누어 산정 ※ 점수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 6)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재직증명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첨부) 라. 신인도 - (4점) 구 분 | 1개월 당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업체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및 참여기술인이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인 4점의 10%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0.4점 | ※ 유의사항 : 업체 및 기술인의 감점점수는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으며, 단순 합산한다. 7.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70점)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 적용 | 비고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등 이해 | 10 | 10.0 | 9.0 | 8.0 | 7.0 | 6.0 | 평가위원평가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단계별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효율적‧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모색 | 10 | 10.0 | 9.0 | 8.0 | 7.0 | 6.0 | 기본구상 및 개발기본계획(안) | 개발가용지 및 주변지역 연계 등 분석의 적절성 국내 및 국외 유사 우수사례 분석 당진시 정책, 지역 특화방안과의 부합성 | 20 | 20.0 | 18.0 | 16.0 | 14.0 | 12.0 |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 제안 내용의 공공성, 정책성, 수익성 제시한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상 위험요인 도출 및 최소화 방안 | 10 | 10.0 | 9.0 | 8.0 | 7.0 | 6.0 | 사업화 방안 및 추진 계획 | 사용자 맞춤형 특화설계 제안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계획 | 20 | 20.0 | 18.0 | 16.0 | 14.0 | 12.0 | 합 계 | 8 =SUM(ABOVE)??%g,;;70 =SUM(ABOVE) %g, 70 70 | 8 =SUM(ABOVE)??%g,;;70 =SUM(ABOVE) %g, 70 70 | 8 =SUM(ABOVE)??%g,;;63 =SUM(ABOVE) %g, 63 63 | 8 =SUM(ABOVE)??%g,;;56 =SUM(ABOVE) %g, 56 56 | 8 =SUM(ABOVE)??%g,;;49 =SUM(ABOVE) %g, 49 49 | 8 =SUM(ABOVE)??%g,;;42 =SUM(ABOVE) %g, 42 42 | |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세부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40%), 미흡(20%), 매우미흡(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 업체수가 5개사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 순서대로 1개사씩 배분. 업체 수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2 | 1 | 1 | | | | 3 | 1 | 1 | 1 | | | 4 | 1 | 1 | 1 | 1 | | 5 | 1 | 1 | 1 | 1 | 1 | 6 | 1 | 1 | 2 | 1 | 1 | 7 | 1 | 2 | 2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8. 입찰가격 평점산식 (1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ㅇ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ㅇ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80%상당 가격 - 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Ⅴ | | 제안서의 규격 | 1.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라.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 부본은 일반복사기로 복사하여 제본하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마스터 인쇄 등을 금지한다. 바. 정량적 평가분야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하단 중앙부에 Page표시) 사.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형식 (※ 서식변경 불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규 격 ㅇ 표 지:백색아트지(200g/㎡ 이하),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ㅇ 내 지 : 백상지(100g/㎡ 이하) ㅇ 제안서 표지에는 외곽테두리가 없음 (제시된 서식을 사용하며 서식 변경은 불가함) 다. 제안서 (정량적 평가) - 원본1부 및 사본1부 1) 제본방법 : 세로 좌철 (무선철) 2) 쪽 수 : 제한없음 라. 제안서 (정성적 평가) - 원본1부(보관용), 사본10부(평가용), USB 1식(참여업체명 표기 PDF, 참여업체명 미표기 PDF, 참여업체명 미표기 PPT) ※ 사본(평가용)은 업체명 등을 무기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본방법 : 가로 상철 (무선철), 단면 2) 쪽 수 : 20쪽 이내로 작성 (PPT, 쪽번호 표기) ㅇ 하단부 중앙에 쪽번호를 반드시 – 1 –, – 2 – 와 같이 표기할 것 ㅇ 표지・목차・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 3) 목차 및 본문은 자유서식에 의하여 작성 4) 항목 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 순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간 구분은 생략이 가능. (예시 : (1) 다음에 - 순서 가능) Ⅵ | | 제출서류 서식 | 구 분 | 신청서류 및 순서 | 서 식 | 1 | 입찰참가 등록 서류 |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서식 제01호]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 [서식 제02호] |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서식 제03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 사용인감계 | [서식 제04호]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식. | |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05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서식 제06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 제07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 제08호] | 2 | 제안서 (정량적평가) | 제안서 (정량적 평가) 표지 | [서식 제09호] | 서약서 | [서식 제10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제11호] | 보안각서 | [서식 제12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제13호] | 확인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 [서식 제14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5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제16호] | 해당용역 수행실적 | [서식 제17호] | 경영상태 | [서식 제18호] | 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 | [서식 제19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서식 제20호] | 신인도 | [서식 제21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서식 제22호] | 3 | 제안서 (정성적평가) | 제안서 (정성적 평가) - 표지 외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 제안서 작성지침 및 규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서식 제23호] | 4 |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 가 격 제 안 서 | [서식 제24호] | 입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예시) | [서식 제25호]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예시) | [서식 제26호] | [서식 제01호]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2026 - 호 | 입찰(제안) 일자 | . . . | 입찰건명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 입찰 보증금 |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당진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제안서(정량적 평가) 2부 (원본1부, 사본1부). 4. 제안서(정성적 평가)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5. 가격제안서 1식 (산출내역서 포함). 6. USB 1식 (제안서). | 수수료 | 없 음 | [서식 제02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접수증 교부를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 당진시장 귀하 -------접수(인)------- 절 취 선 -------제출(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교부용) 접수번호 | 2026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출자 : | 접수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 제안발표일 발표순서 추첨 시, 본 접수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03호]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당진시 에서 시행하는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당진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0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05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 업체명 : 소 재 지 : 지 분 율 : 상기인을 귀 시에서 시행하는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아래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업체명 : 대표 : (인) 업체명 : 대표 : (인)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06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 찰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26년 월 일 | 입찰건명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0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0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 입 찰 일 시: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수 요 기 관:당진시청 본인은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09호] | | | |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 제안서 (정량적 평가) | | | | 2026. . 업체명표기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 [서식 제10호]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입 찰 건 명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진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진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진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참여기술인 전원을 작성한다. [서식 제14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번호 | | 홈 페 이 지 주소 | | E-mail | | 업 체 설 립 연도 | 년 월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 주 요 연 혁 | |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 | [서식 제16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OOO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인 | | 기술인 | | 기술인 | | 기술인 | | 기술인 | | | | | | | | | | | | |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자격증 종 류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책임자(책임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자와 겸임할 수 없으며,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간에도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17호] 해당용역 수행실적 연번 | 발주처 | 사업명 | 용역기간 | 용역비 (백만원) | 참여 지분율 | 적용금액 | 비고 | 계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제18호] 경 영 상 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 용 평 가 | | 구 분 | 최근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서식 제19호] 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 구 분 | 성 명 | 등급 | 직위 (연령) | 담당업무 | 최종학력 (학교명) | 해당분야 자 격 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소속 | 사업책인 기술인 | ㅇㅇ명 | | | | 학사 (XX대학교) | | 년 개월 | | (ㅇㅇ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 및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학 력 | 대학교 학사 | 해당업체 입사일 | 년 월 | 대학원 석사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박사 | 자 격 사 항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발주처 | 사업(용역)명 | 수행업체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비 고 (참여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인 전체 제출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서식 제21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및 영업정지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 감점점수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 한 또는 자격정지 | 00엔지니어링 | | | 00개월 | | 사업책임기술인 (OOO) | | | | | 00분야 책임기술인 (OOO) | | | | | 00분야 기술인 (OOO) | | | | | 감점점수 합계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 참가업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22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수행경험실적 (6)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3.0 | |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3.0 | | | 경영상태 (4) |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 평가 | 4.0 | |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6) | 절대 평가 | 6.0 | | | 신인도 (4)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 평가 | 4.0 | | | 합계 | 8 =SUM(?2:?6)??%g,;;20 =SUM(?2:?6) %g, 20 20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23호] ⇐ 작성시 반드시 삭제 할 것 (표지는 줄간격, 자간, 장평 등 일체 수정 금지) 평가번호 | | | | | |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 제안서 (정성적 평가) | | | | 2026. 00. 00. 업체명표기금지 (원본1부에만 표기) | [서식 제2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 발 주 기 관 | 당진시 | 제 안 업 체 | | 사 업 기 간 | | 제 안 금 액 | 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 입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당진시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서식 제25호] 입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예시) 구 분 항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인건비 | | | |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보조원 | | | | | | | | 경 비 | | | | 여비 | | | | 유인물비 | | | | 전산처리비 | | | | 시약·연구용 재료비 | | | | 회의비 | | | | 임차료 | | | | 교통통신비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 ( )% | | | | 이 윤 ( )% | | | | 총 원 가 | | | |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를 증감하셔도 됩니다.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서식 제26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예시) [앞 면]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 체 명 대표이사 ○ ○ ○ (날인) [뒷 면] | | | | | | | |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 : 240㎜(±20㎜) * 330㎜(±20㎜) 󰏚 참고자료(이전 검토 대상지 현황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부대 이전예정지 위치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0pixel, 세로 71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부대 이전예정지 현황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7pixel, 세로 691pixel |

과업지시서(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1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0pixel, 세로 15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14098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3pixel, 세로 61pixel |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1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800pixel | 당 진 시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의 주요 내용 2 5. 과업 수행 기간 2 Ⅱ. 과업 수행 지침 3 Ⅲ. 과업의 세부 내용 11 1. 군사시설 현황조사 등 여건 분석 11 2. 군사시설 이전 가능성 검토 및 이전대상지 적합지 제시 11 3. 군사시설 대체시설(기부) 재배치 안 수립 11 4. 군사시설 종전부지(양여)의 개발 기본구상 수립 12 5. 사업화 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행전략 수립 13 6. 기부 대 양여사업 업무 지원 13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4 Ⅴ. 예정공정표 1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2.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63-23번지 일원 3. 면 적 : 약 150,000㎡(약 4.5만평) 4. 과업 배경 및 목적 ◦ 당진시 도심지역에 입지한 당진2대대 군부대의 발생소음등에 따른 주민생활권 침해로 군부대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군부대 인근 공동주택에서의 부대조망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당진시는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사업을 통해 군부대를 이전하여 이전 부지를 활용한 미래복합거점을 조성하고자 함 -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부지는 민간·공공 주거시설, 도시지원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등 시민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및 지역주민의 합의 도출 등 장기간의 행정절차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전략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 ◦ 이번 과업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객관적인 이전 후보지 검토, 군부대 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함)에 대한 활용방안, 이전 대상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 분석 등 이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사전에 검토・제시함으로써 군부대 이전 관련 국방부 및 관련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당진시 채운동 363-23번지 일원(약 150,000㎡) ※ 개략적인 면적으로, 추후 국방부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35년 6. 과업의 주요 내용 ◦ 군사시설 현황조사 등 여건 분석 ◦ 군사시설 이전 가능성 검토 및 이전대상지 적합지 제시 ◦ 군사시설 대체시설(기부) 재배치안 수립 ◦ 군사시설 종전부지(양여)의 개발 기본구상 수립 ◦ 사업화 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행전략 수립 ◦ 기부 대 양여사업 업무 지원 ※ 타당성 조사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에서 제시하는 세부항목 이행 7.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 일반사항 1. 주요 과업 내용 ◦ 본 과업지시서는 「당진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당진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당진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이 과업지시서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수급인에 대하여 업무내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과업수행 중 계획내용의 변경 등으로 관련도서의 수정 및 재심의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감독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 협의할 내용·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의 변경 - 주요 용역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 사업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인 명단 - 참여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 1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나. 월간 진도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자가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라.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 완료 30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는 사업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감독원과 협의 및 결정해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타 부문 용역시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타 용역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부문 용역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타 부문 용역 수행기관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 대상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4.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날인 또는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보안 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법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발주자의 보안업무 취급내규 등을 따른다. 16. 설계 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및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따라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17. 계약해지 ◦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8. 타절준공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발주자가 과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정율 및 과업성과를 기준으로 타절 준공할 수 있다. ◦ 타절 준공일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수행공정에 따른 용역성과를 발주자가 제시한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항목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 수급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 자문 ◦ 감독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 내용 1. 군사시설 현황조사 등 여건 분석 ◦ 현황조사 - 일반현황(인문․사회․자연환경 등) 및 군사시설 시설물 현황 등 조사․분석 - 지역적 특성, 산업․경제현황, 인구 및 주택현황, 기반시설현황, 재정현황 및 광역적 도시공간구조 분석 등 ◦ 사업 환경 분석 - 상위계획, 관련 계획,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검토 - 군사시설의 시설적․군사적(군수적)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검토 - 군사시설 관련 유사 선행 용역 및 연구 검토(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등 ◦ 군사시설 기부대양여사업 사례 분석 - 국내 군사시설 부지 활용 및 개발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 국내 군사시설 이전 및 개발 사례 분석(시사점 도출) -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도시개발 해외사례 분석 등 2. 군사시설 이전 가능성 검토 및 이전 대상지 적합지 제시 ◦ 군사시설 이전 가능성 검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추진 검토 - 군사시설 대체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 군사시설 이전 시 제한사항 등 행위제한 사전 검토․분석 - 군사시설 대체시설에 대한 기능 대체성 판단, 규모 등 검토․분석 ◦ 이전 대상지 적합지 제시 - 지형 및 주변여건 등 분석을 통해 군사시설 작전상 지장 없는 범위 내 이전 대상지 조사 - 이전 대상지 지역 주민 수용성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 이전 대상지 적합지(안) 제시 및 안건별 타당성 검토, 최종 대안 설정 등 3. 군사시설 대체시설(기부) 재배치안 수립 ◦ 기본방향 및 공간구상 설정 - 군사시설 대체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 공간구조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고도화․고밀화된 시설배치 구상 설정 - 군사시설 수직적 검토 배치 등 부대 운용 효율화 도모 방안 수립 등 ◦ 대체시설 재배치 안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물량 산출 - 고도화․고밀화된 군사시설 대체시설 재배치 안 수립 -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통한 군사시설 이전 사업 시행 방안 수립 - 군사시설 신축 타사례 분석 등을 통한 대체시설 건립 예상 사업비 산출 등 4. 군사시설 종전부지(양여)의 개발 기본구상 수립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상위계획, 용지 공급 관련 제규정 및 관련 법 등 검토․분석 - 인문․사회․자연환경 등의 조사․분석을 통한 대상지의 입지여건 분석 - 주택수요(임대주택 포함) 추정, 공동주택 등의 공급현황 등 조사․분석 - 양여부지 주변 지역의 기존 토지이용계획 현황 및 기 계획의 적정성 분석 등 ◦ 개발 방향 및 도입기능 검토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 지표 설정 -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및 공간구조 변화 연계한 미래지향적 개발목표․방향 설정 -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입기능 검토 등 ◦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 개발 콘셉트 구축 - 주거, 상업, 업무, 자족시설용지 면적(비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분석 - 효율적 공간구성 체계, 용도지역․지구계획, 토지이용구상(안) 등 계획수립 - 토지 용도배분, 위치, 형상, 규모 등 분양성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 기준 등 고려한 계획수립 등 ◦ 도입기능 유치 및 활성화 전략 - 광역교통 및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유치 전략 마련 -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용지별 최적의 도입기능 도출 - 개발 가용지 확보 및 추가 기능 도입 검토 5. 사업화 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행전략 수립 ◦ 사업화 방안 - 사업 실현을 위한 사업 시행 구도 및 사업방식 제시 - 사업 실현성 제고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방안 및 규모 산정 - 대상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 리스크 해소 방안 및 관리전략 수립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 기부 대 양여사업의 적정성 검토 - 기술적․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 비율(B/C Ratio) 등의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종합평가 등 ◦ 실행전략 수립 - 사업 추진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 군부대 이전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연차별 사업 추진 방안 및 세부 추진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군부대 이전사업 및 개발사업 관련 주체별 협약안 작성 제시 등 6. 기부 대 양여사업 업무 지원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 작성, 제출 및 승인 협의, 합의각서 체결 과정 전반에 필요한 서류 작성‧보완 -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사항 검토, 협의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 -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 및 사업추진 로드맵을 반영하고 발주자 협의일정에 맞춘 합의각서(안) 작성 및 제출 ◦ 기타 사업 수행 전반에 따른 국방부 등 관련기관 협의자료 및 제출자료 작성 지원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모든 성과품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내용 및 편집 구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 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보고서(안)을 용역 완료 10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 결과 오류 발생 시에는 준공 후일지라도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성 과 구 분 | 성 과 도 서 | 비 고 | 구 분 | 규격 | 수량 | 보 고 서 | - 최종 보고서 | A4 | 10부 |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 보고회, 설명회, 부서 협의자료 -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등 - 조감도, 현황도, 현황판, 토지이용계획도, 주요시설도 등 | 발주청과 규격·수량 협의결정 | 전산화 자료(usb) | - 보고서 및 관련자료 | - | 2EA | | Ⅴ. 예정공정표 구 분 | 착수일로부터(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현황조사 및 사업 여건 분석 | | | | | | | | | | | | | | | 이전 가능성 검토 및 이전대상지 적합지 제시 | | | | | | | | | | | | | | | | | | 군사시설 대체시설(기부) 재배치안 수립 | | | | | | | | | | | | | | | | | | 종전부지(양여)의 개발 기본구상 수립 | | | | | | | | | | | | | | | | | | | | 사업화 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행전략 수립 | | | | | | | | | | | | | | | | | 기부대양여사업 업무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위 일정은 예시이며,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첨부파일

3건

당진시 다른 공고